LPG업계... 보급활성화 위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시설 기준 개선 해달라

LPG업계가 프로판 시장의 새로운 돌파구로 각광받고 있는 소형저장탱크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안전관리 규정이 완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형저장탱크는 가가호호 용기를 배달하는 낙후된 유통시스템을 선진화시키고 수요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LPG업계의 뜨거운 관심속에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소형저장탱크에 대한 관심은 LPG수입사에서부터 일선 용기 배달 업체까지 전방위적으로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들 LPG업계는 소형저장탱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규정이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LPG업계는 먼저 소형저장탱크와 관련한 안전관리자 선임 요건을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령 별표 2 안전관리자 선임 인원에 따라 저장능력 500kg 초과 소형저장탱크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이수자를 반드시 선임해야한다.

LPG업계는 이 규정이 소형저장탱크의 보급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500kg 정도의 탱크를 놓고 LP가스 사용자가 별도로 안전관리자 선임하거나 사용자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LPG업계는 배송센터 시범사업 특례고시와 같이 저장능력 1톤초과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액법에 의해 LPG공급 지역이 제한돼 있는 것도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전남 영광에서 LPG충전업을 하고 있는 한 사업자는 “인구가 6만에 불과한 영광지역에서는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할 수 있는 곳에는 이미 완료가 됐다”며 “영업영역을 늘려야 할 판이지만 지역 제한 규정이 있다보니 영업지역 확대를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LPG업계는 이와 함께 소형저장탱크간 설치거리, 가스 충전구와 건축물 개구부와의 거리 등 설치기준등이 보다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LPG업계 관계자는 기존 체적시설을 토대로 공급설비를 용기집합에서 소형저장탱크로 교체했을 뿐인데도 정기검사 등에서는 시설 보완을 요구받기 일쑤라며 소형저장탱크가 용기에서 비해 안전성이 우수한데도 안전검사에는 보다 까다롭게 취급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LPG수입사와 LP가스공업협회는 소형저장탱크 활성화를 위한 제도 완화를 주제로 가스안전공사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LPG업계는 연구용역에서 소형저장탱크 안전기준 완화의 명분이 마련되면 법개정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SK가스와 E1은 지난해 8월 가스안전연구개발원에 소형저장탱크 재검사 기준 조정을 위해 ‘소형저장탱크 재검사 기준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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