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비상행동 등 헌법소원·시민서명 추진

‘현 감축목표로는 국민 건강권 등 지킬 수 없어’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국회는 지난 8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하 탄소성장법)’을 의결했고 정부는 9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공포 이후 시행 단계에 있는데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 법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탄소성장법 제8조 제1항은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목표가 과학계와 국제사회가 합의한 기준을 무시한 자의적이고 무책임한 목표이라는 것이 기후위기비상행동 측의 주장이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필요한 ‘탄소예산(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

탄소성장법이 ‘녹색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기술과 시장에 대한 근거없는 낙관으로 가득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기후재난 앞에 놓인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보다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에 급급한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 제10조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 규정을 두고 있고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 환경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탄소성장법은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없는 법률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방기한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것이 기후위기비상행동 측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공동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진행하고 헌법소원을 지지하는 시민서명운동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혀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번 청구는 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등의 시민단체와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진보당 등의 정당이 공동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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