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령 1호기 불시 정지시 사업자 100% 부담 ‘주파수 조정하라’ 강제

원전·석탄화력 고장시 태양광생산 멈추는 2005년 주파수 기준은 유지

줄도산 위기처한 태양광 사업자에 책임 전가, 조정비용 한전 부담해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한전이 잘못된 주파수 기준을 적용하고는 태양광 사업자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 갑)은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한전의 강압적인 주파수 조정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 300억원 규모의 부담을 지웠다며, 이는 정부와 한전이 감당해야 할 부담을 태양광 사업자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신보령화력 1호기 불시 정지 사고 시 전력망 주파수가 정상값인 60.0Hz에서 태양광 전력변환기의 일부가 이를 보호신호로 받아들이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전력생산을 중단하는 추가 사고가 발생했다.

사람의 맥박에 해당하는 전력망 주파수는 60Hz ± 0.2Hz범위로 적용되도록 제도화 돼 있다.

유사시 원전·석탄화력과 같은 대용량발전기가 고장을 일으키면 계통 주파수가 하락하고, 태양광 발전 설비가 이를 비정상 주파수로 인식해 자동적으로 발전을 중단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전이 미국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2005년부터 저주파수 기준을 태양광사업자마다 사실상 강제하면서 약 12GW, 6만호에 가까운 상업운전 태양광 시설이 유사시에 가동을 멈추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신보령화력 1호기 사건을 계기로 ‘태양광 공백’ 우려가 지적되자 정부와 한전은 뒤늦게 기준을 강화한 새 연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신규 접속 설비에 적용했다.

이미 보급된 발전소는 각 인버터마다 표준주파수를 넘어서는 57.5Hz 미만으로 바꾸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문제는 한전에서 발전사업자마다 공문을 발송해 조치완료 또는 조치불가시 불가 사유를 작성해 제출토록 하는 등 사실상 강제적으로 계획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발전사업자는 그동안 KS인증을 받은 주파수로 설정해 정부의 방침에 따랐을 뿐인데도 이번 주파수 강제조정으로 약 50만원의 출장비용을 100% 부담하게 됐다.

약 6만여 사업자가 모두 참여할 경우 최소 3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의 폭발적인 증가로 안정적인 주파수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지만 예전 방식을 고수한 정부와 한전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구자근 의원은 “REC가격 폭락과 대출이자 상승으로 줄도산 위기에 처해있는 태양광 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한 만큼 주파수 조정에 드는 비용 역시 정부와 한전이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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