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시민단체와 협업·원료 안전성 등 심사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정부-시민사회 간 협업으로 6개 기업 11개 생활화학제품을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으로 선정했다.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이하 우수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받은 제품 중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유해물질을 법적 규제 이상으로 저감하거나 유해성이 낮은 물질로 대체한 제품을 말한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우수제품 심사지침’을 마련하고 시민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기업이 신청한 제품들의 안전한 원료 사용 여부 등을 심사한 결과 총 11개 제품이 선정됐다.

선정 제품은 △유한젠(표백제), △피지 딥클린젤(세탁세제), △홈스타 인덕션 클린티슈(세정제), △ 하이지아 다목적 살균 스프레이(살균제), △레인오케이 에탄올 그린 워셔(워셔액), △레인오케이 에탄올 3인1 코팅워셔(워셔액), △불스원 다목적 세정제(세정제), △퍼스트클래스 초고농축 슈퍼버블폼(세정제), △레인오케이 프리미엄 에탄올 발수코팅 워셔(워셔액), △슈맘(세탁세제), △공기청정기용필터1227815(필터형보존처리제품)이다.

이들 우수제품에는 심사결과서를 발급받은 후 2년간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이라고 새겨진 표시나 마크, 문구를 게재할 수 있고 재심사를 통해 갱신도 가능하다.

우수제품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 자발적 협약 참여 기업이 제조 또는 판매하는 제품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제품으로 전성분을 공개한 제품 △사용 원료의 안전성평가 결과가 공개되었거나 공개를 추진 중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 △영업비밀 성분이 없는 제품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한편 우수 제품 심사기준은 원료 안전성 0등급 및 1등급 물질은 사용 금지해야 하고 원료 안전성 2등급 물질의 합이 각각 1% 미만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