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속도감 있는 신재생에너지 추진위해 제도 도입

전북 해상풍력-신안‧안동 태양광 신청…지자체 신청 이어져

지자체에 REC 가중치 최대 0.1 부여…지역 내 활용가능

집적화단지 신청 도움위한 가이드라인 마련해 지자체 배포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자체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여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를 본격 가동했다.(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없음)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지자체 주도로 입지발굴과 수용성‧환경성 사전 확보 등을 통해 40MW를 초과하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는 지자체 주도로 입지발굴과 민관협의회를 통해 수용성‧ 환경성을 확보해 40MW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집적화단지 내에 1개 이상의 발전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때 각 발전사업의 용량은 154kV 이상 계통에 접속되는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용량이 40MW를 초과해야 한다.

집적화단지 대상은 지자체가 발전사업허가전 사업 계획단계부터 민관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원칙으로 지자체가 속도감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발전사업허가후 민관협의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한 지자체의 기여도를 평가해 선정하게 된다.

◇ 전북 해상풍력, 신안‧안동 태양광 등 지자체 신청 이어져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들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전북과 전남, 경북 등 다수의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산업부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준비과정 지원 등을 통해 집적화단지 신청을 준비해왔다.

이미 전북에서 해상풍력사업과 전남 신안군과 경북 안동시에서 태양광 사업을 집적화단지로 신청했다.

아울러 현재 인천시, 울산시, 충남도 등 태양광,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중인 지역에서도 집적화단지 제도에 관심을 갖고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자체의 집적화단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전담기관인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평가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평가‧심의를 만족한 사업은 연내에 집적화단지로 지정될 예정이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사업은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돼 지자체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최대 0.1를 부여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REC 가중치 수익을 사업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과 보급 확대 등에 활용하게 된다.

산업부는 지자체가 집적화단지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집적화단지 요건과 평가기준, 민관협의회 구성‧운영방안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제도 시행 후 지자체의 문의사항과 관련단체의 요청사항 등을 반영해 집적화단지 신청을 준비하는 지자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배포해 지자체의 집적화단지 추진을 지원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으로 9월중 집적화단지 고시 개정을 통해 가이드라인의 민관협의회 운영 사항 등 주요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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