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시설에 2007년 2월까지... 산자부 "고정거래 촉진, 안전 서비스 개선'

▲ 안전공급계약제 스티커 샘플
산자부는 지난 3일 LP가스공급자와 소비자간의 단골, 고정 거래 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공급체결 확인 스티커’부착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방안은 LP가스사고 예방과 사고발생시 소비자 피해보상을 명확하게 하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001년 11월부터 시행중인 'LP가스 안전 공급계약제‘의 내실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산자부는 공급자의 실명이 공개되면서 LPG 판매업계 유통질서 확립에 관심이 촉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중계약 방지로 LP가스안전공급계약 제도의 정착은 물론 가스공급자와 소비자간에 고정거래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가스판매업자가 가스사용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책임지게 되면 양질의 가스안전 서비스를 제공해 가스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2005년 말 기준 전국의 LP가스 용기소비자는 460만여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99.6% 458만 소비자는 가스공급자와 안전공급계약제를 체결한 것으로 집계했다.

스티커는 소비자 시설에 부착해야 하며 시범 운영 기간중에 부착됐던 스티커는 6개월 이내, 2007년 2월말까지 새로운 스티커로 교체해야한다.

소비자 시설은 체적시설의 경우는 중간밸브와 연소기를 중량판매는 압력조정기, 중간밸브, 연소기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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