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 일몰 앞두고 용혜인·장혜영 의원 도입 법안 발의

휘발유·경유 더해 석탄, 천연가스 등 타 화석연료 과세 제안

유럽 중심 세계 25개국 도입, 일본·싱가포르 등 아시아도 채택

국회예산정책처 ‘배출권거래 더한 중복 규제, 조세 저항’ 문제 지적

탄소세 도입 과정서 타 세제 감면·배출권 무료 할당 등 인센티브 제공

탄소세 대신 배출권 거래 택한 한국, 산업 경쟁력 약화 등 고민 깊어질 듯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탄소세(carbon tax)’는 온실가스 배출원을 대상으로 배출량 만큼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목적세이다.

전 세계 25개국이 탄소세를 부과중인데 특히 유럽 국가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장혜영 의원(정의당, 비례 대표)이 탄소세 도입 법안을 발의하며 국회 차원의 입법이 추진중이다.

마침 화석 수송 연료인 휘발유, 경유에 부과중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올해 말 일몰 예정으로 세목을 탄소세로 전환하고 타 화석연료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 국회 입법의 주요 내용이다.

용혜인 의원은 탄소세법 제정을 발의했는데 휘발유, 석유가스, 석탄 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에 온실가스 배출량 만큼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장혜영 의원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올해 일몰 이후 세금 명칭을 탄소세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과세 방식은 휘발유와 경유를 비롯해 유연탄ㆍ무연탄ㆍ액화천연가스ㆍ중유 등의 화석연료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톤당 5만5,000원을 과세하자고 주문했다.

◇ 탄소세 도입 과정서 타 세제 감면

때 마침 국회예산정책처는 '탄소세 논의 동향’ 자료를 발간했는데 현재 세계 25개국이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도입중인데 스웨덴이 119$/tCO2e의 탄소세를 부과해 세율이 가장 높고 우크라이나와 폴란드가 1$/tCO2e 미만으로 가장 낮다.

북유럽 국가는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함께 시행중인데 이중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직접세 감세, 산업용에 대한 탄소세 감면 등의 조치를 병행중이다.

1990년 세계 최초로 탄소세 도입한 핀란드는 1997년, 2011년 에너지 세제개혁을 통해 소득세 감세, 기업의 사회보장비 삭감 등의 조치를 취했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탄소세 감면 대신 배출권 무료 할당도 지원중이다.

스웨덴은 1991년 탄소세 도입 당시 법인세 삭감, 저소득층·중산층의 소득세 감면,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탄소세 인하 등을 병행하고 있다.

산업용 전력이나 열병합 발전은 탄소세를 감면하고 있다.

덴마크는 1992년 탄소세 도입 시 기존 에너지세 인하, 소득세·판매세·법인세 등을 감면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싱가포르가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는데 일본은 2012년 10월, ‘지구온난화대책세’ 라는 세목으로 아시아 최초로 탄소세 도입했다.

세율은 이산화탄소 환산톤(tCO2e) 당 3불(¥289)을 부과중인데 기존의 석유석탄세에 더해 부과하되 면세와 환급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2019년 동남아시아 최초로 탄소세 도입해 대규모 탄소배출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 프랑스는 세율 인상 유예, 호주는 도입 2년만에 폐지

우리나라도 국회 입법 방식으로 탄소세 도입이 시도중인데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 저감 실적이 선진국 대비 낮다는 평가가 깔려 있다.

장혜영 의원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OECD 국가들은 연평균 0.5%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했는데 우리나라는 2% 증가했다’고 탄소세 부과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용혜인 의원은 ‘우리나라의 환경세제 실효세율이 OECD 평균 실효 세율의 절반 수준이고 과세대상도 화석연료 일부만 포괄하는 등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런데 탄소세 도입 국가 중 국민들의 조세 저항에 직면하거나 이중 규제 지적 등으로 탄소세 부과를 취소하거나 세율 인상을 유예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탄소세율 인상 유예, 호주는 2012년 탄소세 도입 후 2년 만에 폐지했다.

프랑스는 2014년 탄소세 도입 후 탄소세율 인상을 시도했는데 유예된 상태이다.

2017년 기준 이산화탄소 환산톤 당 30.5유로이던 탄소세를 2030년까지 100 유로로 인상할 계획이었는데 2018년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인 ‘노란조끼(Gilets Jaunes) 시위’가 발발하면서 유예된 상태이다.

호주는 2012년 7월 탄소세 도입 후 호주 내 광산, 에너지, 유통 기업과 최종 에너지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시행 2년 만에 폐지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각국의 탄소세 시행, 논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급격한 조세 부담 증가, 배출권거래제와의 중복 규제 문제, 조세저항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북유럽 국가의 경우 직접세 등의 감면, 배출권거래제와의 중복 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급격한 조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중이다.

탄소세 도입 시 현행 에너지세제와의 연계, 탄소 다배출 업종의 부담 심화, 역진성 보완 등의 선결 과제도 만만치 않은데 우리 정부도 비슷한 고민을 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총량 규제 방식인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탄소세까지 부과하면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탄소세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소비자 저항 문제도 인지하고 있었다.

지난 2013년 당시 환경부 윤종수 차관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탄소세 도입시 역진세적인 특성을 고려해 조세감면, 소득보조 등 저소득층을 배려할 수 있는 수단 마련과 우리나라 제품의 국제경쟁력 약화에 따른 도입 시기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규 탄소세 도입은 국민의 조세저항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의 ‘탄소세 논의 동향’을 발간한 추계세제분석실 백수연 분석관은 ‘탄소세 도입 시 현행 에너지세제와의 연계, 탄소 다배출 업종의 부담 심화, 역진성의 보완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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