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제142회 회의에서 의결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9일 개최된 제142회 회의에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영허가(안)'을 의결했다.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는 1,400MWe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으로 경북 울진군 북면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14년 12월 1일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를 신청했다.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 및 사용 전 검사(~2020년 5월)와 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 지난해 11월부터 공식회의, 비상임위원 심의준비회의 등 회의(총 18회) 및 현장점검에서 이슈를 논의했다.

원안위는 제142회 회의에서 신한울 1호기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운영허가 발급과 동시에 원자력안전법 제99에 따라 안전성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

운영허가 이후 진행될 핵연료 장전 및 시운전에 대해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원안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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