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위원회 열고 공공 주도 유연성 자원 확산 등 논의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통합발전소·DSO 등 실증키로

현장점검 전기안전 대신 IT 활용 상시 원격으로 개편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장 점검 방식의 기존 전기안전 대신 IT기술을 활용한 상시 원격 점검 시스템으로의 개편도 모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제23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제도 개편방안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

먼저 계통의 분산에너지 수용능력 강화를 위해 공공 주도의 ESS 설치, 재생에너지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 P2H(Power to Heat)․P2G(Power to Gas) 등 신규 유연성 자원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에너지 생산·소비 분산화를 위해 분산편익 지원 제도 도입, 대규모 전력 수요의 지역 분산 유도, 재생에너지 자가발전 유도, 지역단위 마이크로그리드 기반도 구축한다.

분산에너지 친화적 전력시장 구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예측․입찰제도,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통합발전소(VPP; Virtual Power Plant) 제도 구축, 배전계통 운영 제도도 마련한다.

또한 분산에너지 특구를 지정해 통합발전소, 배전망 운영자(DSO; Distribution System Operator) 등 관련 제도를 실증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해 분산에너지 체제를 확산한다.

특히 산업부는 이번에 수립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와 협력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전력 예비력 맞춰 추가 예비 자원 투입 모색

경기 회복세와 더불어 올 여름 평년보다 다소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면서 전력 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은 4%, KDI는 3.8%를 예측하는 등 높은 수준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7월 5일부터 9월 17일까지를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력거래소, 한전, 발전사 등 전력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전력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전력수급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력 예비력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추가 예비자원도 적기 투입한다.

한편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 제도가 개편된다.

최근 ESS, 전기차 충전소, 재생에너지설비가 증가하면서 전기안전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코로나 19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기존 현장 방문 중심의 안전점검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1~3년 동안 1회 현장점검하는 기존 전기안전 점검 방식 대신 IT기술을 활용한 상시 원격점검 방식으로 개편하고 관련 제품의 표준화와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한다.

이를 통해 수요가 급증하는 새로운 전기안전관리 시설에 점검인력을 전환 재배치하는 한편 실시간 안전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국민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도 유도하겠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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