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종합평가 발표
한난 노조, ‘나주 시장이 한난-지역사회 갈등 증폭’ 주장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나주 SRF 발전소의 대기배출물질이 나주시에 소재한 LNG 발전소와 비교해 월등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지난달 26일~18일까지 24일간의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종합평가와 시설점검 방안 등 향후 운영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우선 한난은 이 발전소가 전 세계 주요 국가와 국내 SRF 발전소의 대기배출물질 허용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받고 있으며, 지난 24일간 발전소 연속 가동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발전소의 대기배출물질이 주요 국가와 국내 대기배출물질 허용기준은 물론 강화된 자체기준보다 현저하게 적게 배출됐다고 말했다.

특히 도심지 인근에 위치한 국내 타 SRF 발전소 및 LNG 발전소(나주시 소재)와 비교해도 월등히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결과는 이 발전소 운영에 따른 환경적 영향이 없다는 점과 발전소 대기배출물질의 법적 및 자체 기준을 철저히 준수한 한난의 노력이 현저히 낮은 대기배출물질 수치라는 결과로서 입증된 것이라고 한난은 밝혔다.

이와 함께 한난은 시민들에게 보다 신뢰받고, 안전한 발전소 운영을 위해 지난 19일부터 시설점검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난 관계자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대기배출물질 허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가동되고 있으며, 발전소 가동 이후 지난 24일간의 가동실적이 친환경적이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안전하고 투명한 발전소 운영으로 시민들의 환경적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난 노동조합(위원장 이홍성)은 최근 나주시의 연료 야적장 방문을 ‘기습 침입’으로 규정하고 나주시가 법과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한난 노조는 입장문에서 ‘나주시는 타 지자체 관할인 한난 장성 SRF 야적장을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무단 침입하여 침출수가 나온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며 적법한 한난의 발전소 가동을 멈추라고 겁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20년 9월 거버넌스 합의서의 ‘한난 재량에 의해 열공급’은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의미하는 것임을 나주시가 충분히 인지한 회의록이 있음에도 스스로 합의한 사항을 뒤엎고 가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한난 노조는 강조했다.

아울러 나주시장은 자치단체장으로서 지역사회 내 갈등과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에도 오히려 한난과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한난 노조는 ‘노조원의 권익 보호와 공공기관 노조로서 국가 에너지정책 수명을 위해 나주시에 대하여 끝까지 법적 대응을 포함한 투쟁을 이어갈 것을 천명한다’며 ‘나주시는 적법한 법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이며, 무엇이 지역사회와 나라를 위한 것인지 똑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