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고속도로주유소의 상생 방안이 현실화되면 고속도로주유소와 주변 주유소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석유유통시장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10월 석유유통협회 김정훈 회장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고속도로 주유소 관련 연구용역 진행경과를 묻는 말에 답한 말이다.

당시 석유유통협회는 도로공사와 주유소협회와 함께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고속도로주유소와 주변 주유소의 상생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했다.

능률협회컨설팅에 따르면 고속도로주유소의 석유 가격을 리터당 20원 인상할 때 휘발유는 월 단위로 고속도로 주유소는 295만원(0.7%), 주변 일반 주유소는 157만원(2.0%)의 매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유 역시 월 단위로 고소도로주유소 629만원(0.9%), 주변 주유소는 446만원(2.1%)이 증가해 총 월매출은 고속도로주유소 매출이 924만원, 주변 주유소는 603만원의 동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주유소 평가 배점 기준도 전체 알뜰주유소 평균 가격 보다 리터당 40원이 낮아야 만점을 받을 수 있는데 만점기준을 25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됐다.

알뜰주유소 정책의 훼손 없이 주변 주유소와의 상생방안이 제시된 것이다.

최근 도로공사는 고속도로주유소 평가제도를 변경해 배점 총점을 200점에서 100점으로 낮추고 유류 판매가격 인하 배점도 40점에서 35점으로 낮췄다.

또한 배점 20점이던 유류 공동구매 실적이 계량평가에서 비계량평가로 변경되고 10점이던 유류 매입가격 인하노력도 비계량평가로 변경되면서 7점으로 낮아졌다.

서비스평가에서 가장 배점이 높은 '유류 판매가격 인하' 항목이 알뜰주유소 평균보다 40원을 싸게 팔아야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서 5원을 낮춰 35원만 낮게 팔아도 만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도로공사의 평가가준 변경은 도로공사와 주유소업계의 상생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한 결과라 생각된다.

한때 주유소업계는 도로공사의 고속도로주유소 평가를 통한 판매가격 개입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라며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본지도 고속도로주유소와 주변 주유소의 상생을 위해 국회와 함께 상생협의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가 도로공사의 평가기준 변경인데, 일각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능률협회컨설팅 연구에서 시뮬레이션 결과 고속도로주유소 만점기준 5점이 낮아지면 고속도로주유소 판매가격이 5원 인상돼 고속도로주유소의 연간 매출액은 1502만원이 증가하고 주변 주유소는 980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도로공사의 평가에서 배점이 가장 높은 유류가격 인하에 대한 배점기준을 낮출 경우 고소도로주유소 판매가격이 높아져 고속도로주유소 매출액과 주변 주유소의 매출액이 함께 높아진다는 결과이다.

리터당 5원의 변화가 적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결코 적은 금액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해 수송용 에너지원이 휘발유나 경유에서 전기에너지로 전환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기존 에너지원간의 경쟁은 더 이상 이슈화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주유소업계가 상생이라는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모습은 신규 에너지원의 진입에 따른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차원에서 석유업계의 상생을 위한 노력은 더욱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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