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하는 에너지사업 관련 법 중 가장 포괄적인 법안으로 에너지원간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이 집단에너지사업법이 최근 에너지산업간 공정경쟁여건 조성을 목표로 내걸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된 에너지공급자간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해소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기에는 법 개정 작업이 너무 소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냐 하는 시각이다.

개정안이 오히려 집단에너지사업을 둘러싼 사업자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근거를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는 관련업계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수차례 거쳐 시행된 도시가스사업자와 집단에너지사업자간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도 반영되지 않았고, 최근 규제개혁기획단이 마련한 규제합리화 권고안도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사업자간 분쟁의 핵심이 되는 열전용보일러 이외의 추가 열원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이 문제 또한 오히려 분쟁을 심화시켰다는 지적이다.

또 집단에너지사업의 근본 취지인 폐열사용에 대한 허용은 개정안에 반영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고시 외 지역에서도 지역난방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데 그쳤다.

에너지산업은 단편적인 규제나 지원제도에 따른 시장왜곡 현상을 시정하고 궁극적으로는 완전 시장경쟁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집단에너지사업 또한 예외가 아니다.

사업자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법안 정비작업은 특정 산업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책은 없는지, 반대로 특정 산업이 불공정한 시장 환경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아닌지 꼼꼼하고 공정한 잣대로 처리되어야만 한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