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 황운하·강훈식 의원 제안

LPG 운송 차량 화재 사고 발생 계기 안전 관리 강화 요구돼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탁 검사, 위반시 벌금형 규정도 마련

최근 LPG 벌크로리 차량 사고가 잇따르자 벌크로리의 탱크 충전 전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 입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액화석유가스인 LPG를 수송, 유통시키는 차량인 벌크로리의 탱크 충전 전 안전 점검 의무화를 주문하는 국회 입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LPG를 대량 운송하는 ‘벌크로리’ 차량의 화재 사고 원인으로 벌크로리 탱크의 안전 점검 규정 미비가 거론되면서 이에 대한 법적 관리 강화가 필요하는 지적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국회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지난 22일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LPG 벌크로리 탱크 충전 전 안전점검 의무화를 주문했다.

강훈식 의원에 따르면 올해 초 경북 포항에서 LPG 충전 중 10톤 규모의 벌크로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벌크로리 운전자가 전신화상을 입었고 안전점검으로 화재를 예방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문제는 현행 법령에서 LPG 충전원이 ‘용기’에 충전할 때만 안전점검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 벌크로리 안전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LPG충전소에 있는 용기에 LPG를 저장할 때만 안전점검이 의무화되어 있고 저장된 LPG를 벌크로리에 옮겨 저장할 때는 관련 규정이 없다.

최근 포항에서 발생한 LPG 화재 사고도 벌크로리에 저장된 LPG를 소형 저장탱크에 옮기던 중 발생했는데 벌크로리에 저장할 때도 안전 점검을 의무화 해야 한다는 지적에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의원은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벌크로리의 LPG탱크)에 LPG를 충전하는 경우에도 미리 안전을 점검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벌칙규정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LPG 충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검사기관에 위탁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LPG를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가 있는 벌크로리 차량에 한정돼 택시 등 LPG를 수송목적이 아닌 운행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과는 무관하다.

이에 앞선 이달 19일에는 국회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LPG벌크로리 안전 점검 강화를 주문했다.

용기에 LPG 충전할 때는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할 때는 안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

황운하 의원 역시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경우에 용기와 같이 충전하기 전에 미리 안전을 점검해 기준에 맞는 탱크에 충전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에 위탁해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벌칙도 주문했는데 국회에서 LPG 벌크로리 안전 관리 강화 요구가 높아지면서 법제화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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