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연료구입비로 업소 1곳당 평균 1억1천만원 지원

업소 평균 1억8300만원 적자, 연료구입·인건비 비중 87%

이번 대상 선정 안된 수소충전소도 지원 방안 검토키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지난 해 적자가 발생한 수소충전소에 정부 재정이 투입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적자가 발생한 수소충전소 12곳에 수소연료구입비를 처음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소연료구입비 지원 대상은 2019년 이전에 구축된 수소충전소로 지난해 운영 결과 적자가 발생한 곳이며 연구용이나 대기업·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은 제외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 사업장은 업소당 평균 1억83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수소충전 수입은 3억700만원인데 반해 지출이 이보다 많은 4억9000만원이 발생한 것,

지출액 중에는 수소연료구입비와 인건비가 87%의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 지원을 받게 되는 수소충전소는 1곳 당 평균 약 1억1000만원씩 총 총 13억7000만원의 수소 연료 구입비를 지원받는다.

이번 지원사업은 수소충전소 운영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이 되는 수소연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상‧하한 기준을 두고 적정 수준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수소연료판매량 × 지원단가’로 계산하고, 지원단가는 수소연료구입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한다.

운영 개선을 위한 사업자의 자구 노력을 이끌도록 지원액이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조정한 것.

다만 적자액이 크지만 수소판매량이 낮아 지원액이 7000만 원 이하인 충전소인 경우에는 상한선인 7000만원을 지원한다.

이 경우에도 지원액은 총 적자의 80%를 넘지 못한다.

또한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운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수소충전소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지원이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장 어려움 등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수소충전소 운영 자금 지원에 앞서 지난 1월 수소충전소 운영현황 사전 조사를 시작으로 2월에는 운영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며 의견수렴과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지원액 산정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