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조직 실장급 확대·개편하고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

지방환경청 위임 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 환경부 직접 수행 

‘풍력 환경입지컨설팅센터’ 내달 1일부터 운영

전 해역 풍력입지 환경영향 조사 등 해상풍력 확산 지원 강화 

경주풍력발전단지 전경(제공=에너지정보소통센터)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정부 차원의 친환경 풍력발전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창구가 본격 운영된다.

환경부는 내달 1일부터 풍력발전 전담창구를 통해 전 해역의 풍력입지 환경영향을 선제 조사하는 등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풍력발전 전담기구 운영에 따라 환경부 조직 내에 있는 풍력 환경평가 전담팀을 실장급으로 확대·개편하고 업계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 전담조직 확대 및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

환경부는 지난 2월 22일 발족한 풍력환경평가전담팀을 풍력환경평가단으로 격상하고 평가단 산하에 7개 풍력환경평가지원단을 확대 구성해 내달 1일부터 운영한다.

풍력환경평가지원단장은 자연환경정책실장이 겸임하게 되고 7명이었던 인원도 27명으로 늘어나 지역민원 대응과 현지실사 등 현장 대응성을 강화하고 평가지원단장은 지방 환경청장이 겸임해 풍력 환경평가 협의가 더욱 꼼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전담조직을 실‧국장급으로 임명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풍력 업계 등과 ’풍력발전 소통강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토론회·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등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협의체를 통해 시민사회와 정책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계의 어려운 점 등을 듣고 해소함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 환경부 직접 수행

지방 환경청에서 수행 중인 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는 환경부 내의 전담조직으로 일원화한다.

지방 환경청장에게 위임한 환경부 장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풍력발전 사업에 한해 다시 환경부 장관이 직접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에 앞서 풍력환경평가가 일관성 있게 협의될 수 있도록 지방 환경청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풍력사업 구상부터 입지 적합성까지의 단계를 진단하기 위한 ’풍력 환경입지컨설팅센터‘를 내달 1일부터 운영한다.

전담조직 내에 풍력입지담당관을 지정하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 진단전문가를 통해 협의대상 여부와 법규상 입지제한 여부, 중점검토 사항 등에 대한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풍력발전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부적합 사업 추진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해상풍력 환경영향 위험지도 고도화 

해상풍력 환경평가 지원을 위해 전 해역에 대해 해상풍력이 입지할 경우 철새나 해양포유류 등 환경영향을 연말까지 선제적으로 분석해 제공한다.

그동안의 전국자연환경조사,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등 각종 조사·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해상풍력 환경영향 위험지도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구축한다.

이와 함께 해상 조류의 서식과 활동 영역에 대한 GPS 모니터링 연구를 병행해 올해 연말까지 해상풍력 환경영향 위험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환경영향 위험지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상풍력 입지정보도 구축과 국가 주도 입지발굴 등에 반영할 예정이며 풍력 업계에도 공개해 친환경적 사업계획 작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안으로 ’해상풍력발전 환경조사·평가 안내서‘를 마련해 사업자와 평가대행자 등이 활용토록 제공할 예정이다.

안내서에는 해상영역에서의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 환경조사와 영향예측 방안을 제시해 실제 협의 단계에서 평가서 보완을 줄이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김영훈 풍력환경평가단장은 “풍력 환경평가협의 단일창구 확대와 후속조치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이 대폭 해소되고 풍력 환경평가의 내실을 기하면서 협의 신속성은 확보되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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