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의원입법형태로 대표 발의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가스 공급·판매량의 차이와 관련된 내용이 많다.

도시가스사들이 가스의 온도와 압력의 차이를 이용해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가스 요금을 청구하고 부당이득을 취해 왔는데 이를 해소하고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4월 김기현 의원은 온압보정기를 설치해 가스사용량 측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산자부가 도시가스사업자들에게 가스량 측정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고 체계 등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령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6월에는 이병석의원이 도시가스 판매량 오차로 관련 회사들이 취한 부당 이득을 에특회계에 환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도시가스 판매량 오차 논란을 주제로 삼고 있지만 처리 방식은 전혀 다르다.

한쪽은 수요자 가정에 온압보정기를 설치해 계량의 정확성을 높이자는 입장이고 또 다른 쪽은 온압보정기 설치의 문제점들을 들며 부당이득의 에특회계 편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가스 판매량 오차는 이미 수년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로 관련 회사들이 ‘수천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더라’하는 정도의 정황만 있을 뿐 혐의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경실련의 문제제기로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중에 있지만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지역의 가스 소비자들이 관할 도시가스사를 대상으로 부당이득 환수 관련 소송을 진행중이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도시가스사들의 부당이득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 없는데 국내에서 생산조차 원활하지 않고 전 가구에 보급시 약 4000억원이 소요되는 온압보정기를 설치해야 한다거나 또는 그 부당이득을 에특회계에 편입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앞다퉈 제기되고 있다.

도시가스 판매량 오차가 법에서 허용한 오차범위 안에 있다는 도시가스회사의 주장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부당이득과 관련한 논란은 그야 말로 논란의 소지가 많다.

도시가스회사들이 취한 부당이득의 규모만 보더라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2000억원에서 5000억원대까지 들쭉날쭉하고 있다.

도시가스 판매량 오차가 부당이득으로 결정 내려질 경우 주유소나 정육점 등 수많은 계량 관련 업종에서는 유사한 시비가 일게 될 것이 분명하다.

적법한 허용오차 범위안에서 판매량 오차가 발생했는데도 부당이득 사업자로 내몰리게 된다면 이들 역시 정부를 상대로 그 책임을 따지는 등 큰 소란이 일 것이 분명하다.

물론 도시가스 판매량 오차와 관련한 논란을 국회 차원에서 앞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좋다.

의원간의 다른 생각으로 상충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더라도 상임위의 심사과정에서 적절한 조율 과정을 거쳐 대체법안이 마련될 수도 있다.

하지만 도시가스 판매량 오차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대표발의된 개정 법안이 과연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개개인이 독립적인 입법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고치고 개선하려는 노력 자체는 마땅히 존중 받아야 한다.

하지만 도시가스사의 부당이득과 관련해 아직 어떠한 법률적인 판단이나 행정기관의 해석이 내려지지 않았다.

국회가 나서 그 혐의를 확정짓고 이것 저것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법을 고치려는 것은 자칫 대중 영합의 오해를 살 수도 있어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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