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관리법 지정수량 이상 운반 화물차 자격 신설…6월 시행

창원터널 등 위험물 운반 화물차 화재사고 후속조치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위험물 안전교육 대상에 위험물 운반자가 추가된다.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위험물 운반자의 자격요건이 신설됨에 따라 위험물 안전교육 대상에 위험물 운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위험물 운반자란 위험물을 드럼통이나 프라스틱 용기 등에 담아 차량에 적재해 운반하는 화물차 운전자를 말한다.

위험물 운반자 안전관리가 강화된 것은 지난 2017년 창원터널 화물차 화재사고와 2015년 상주터널 차량화재처럼 위험물 운반차량 사고 시 화재·폭발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후속 대책으로 추진됐다.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창원터널 인근 화물차 화재사고는 방청유 등 7.5톤을 적재한 화물차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중앙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일부 용기가 반대차선으로 낙하돼 마주오던 차량에도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사망 3명에 부상 7명 등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차량 10대가 소실됐다.

상주터널 차량 화재사고는 지난 2015년 10월 발생한 사고로 시너를 실은 3.5톤 화물차가 정체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면서 차량에 고정 적재된 시너통 120여개가 도로로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중상 1명에 경상 19명 등 2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차량 9대가 소실됐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지난해 6월 소방청은 지정수량(휘발유 200리터 등)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화물차 운전자도 위험물 관련 자격을 갖춰야 하며 일정 기간마다 실무교육을 받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방청은 법 개정에 이어 하위 규정을 개정해 위험물 안전교육 대상에 위험물 운반자를 추가한 것이다.

한편 위험물 운반자 교육 수료 등 자격을 갖추지 않고 위험물을 운반할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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