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1년 탄소중립 이행 계획 밝혀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2019년 13% → 2025년 30%

가칭 폐기물반입협력금·기후대응기금 조성도 추진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환경부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이행계획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전체 정부 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환경부가 탄소중립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50 탄소중립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올해 6월까지 수립한다.

그 일환으로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총괄하는 기술작업반을 구성해 감축 잠재량을 분석하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복수의 시나리오안을 마련한다.

마련된 시나리오는 산업계·시민사회·지자체 등과 상설 소통 창구를 구축해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국민토론회를 거쳐 확정된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부문별 핵심정책 추진전략도 수립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전체 31개 이행과제 중 11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중 일부 주요 전략을 소개했다.

◇ 합천댐 등에 147MW 규모 수상태양광 개발

먼저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수상태양광·수열에너지·해상풍력 활성화 등 환경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합천, 군위, 충주, 소양강, 임하 등 5개댐에서 147.4MW 규모의 수상태양광 개발사업을 벌인다.

원수종류별로 수열에너지 개발 8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2.1GW 규모의 수상태양광, 2040년까지 1GW 규모의 수열에너지 공급을 목표로 제시했다.

정수장 등 68개 환경기초시설에 총 142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음식물,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와 이를 활용한 2곳의 수소 공급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설치 중인 29곳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중 20 곳 이상에 바이오에너지화 시설을 도입하고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처리 비율은 2019년 기준 13%에서 2025년 30%로 확대한다.

◇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 하반기 중 마련

무공해차 30만대 시대 달성, 편리한 무공해차 충전기반시설을 구축 등을 통해 2050년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 전략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올해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지난 해의 15%에서 18%로 확대하고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 구매 비율을 80%로 높여 연내 무공해차 누적 30만대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한 편리한 무공해차 충전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수소충전소 신규부지 발굴·인허가 특례 등을 적용해 올해 안에 수소충전소 180기 이상을 구축하기로 했다.

휴게소·주유소 등 이동 거점에 연내 급속 충전기 1만2000기, 완속 8만4000기를 구축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은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하고 관계부처간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

탄소중립을 위해 건물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선제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정부 목표인 2050년 보다 10년 앞선 2040년대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그 일환으로 공공건물·공공시설·관용차 등 기관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본보기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설계 및 설치를 지원한다.

공공건물인 시흥정수장에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등 녹색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이를 민간시설로 확산을 추진한다.

또한 ‘생산·소비 감축 → 재활용 확대 → 직매립 금지’ 등 폐기물 전 과정 관리를 강화하고 2050년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는 폐기물 발생 감축을 위해 다량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품 생산량 또는 매출액 대비 폐기물 발생량의 비율인 원단위 감량목표를 신설하고 비닐봉투 등 1회 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한다.

또한 페트병 별도 배출-선별-재활용으로 고품질 원료 생산을 확대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한 열분해유 등 화학적 재활용 확대 단계별 이행안을 올해 상반기에 마련한다.

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을 폐기물관리법에 명시하고 타 지자체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한 가칭 ’폐기물 반입 협력금‘ 도입 근거를 연내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과 시·도별 전처리소각시설 확충 단계별이행안도 연내 마련한다.

이와 함께 사회 전 부문의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한다.

◇ 기후대응기금 조성 추진

정책·개발사업에 대한 기후영향 검토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도 도입한다.

주요 국가계획·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연내 법적근거를 마련해 2022년에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가칭 탄소중립이행법 제정이 국회에서 논의중이다.

기재부와 협업해 기업 온실가스 감축, 기후 취약 지역·계층에 대한 지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가칭 기후대응기금 조성도 추진한다.

한편에서는 미국 정부에서 올해 개최할 예정인 세계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한-미간 탄소중립 환경협력 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G7 기후환경장관회의는 5월, G20 환경장관회의는 7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11월 등에 열리는데 이들 회의 참석을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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