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자체장이 운수사업자에 수소 보조금 보조’ 명문화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수소자동차 연료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소경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는 수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경제 산업 구조가 온실가스ㆍ미세먼지 등 탄소 중심의 경제 산업 구조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수소 생산이나 저장ㆍ운송체계가 고도화되지 못해 수소 가격이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기존 에너지원에 비해 비싼 점이 확대 보급의 걸림돌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운송사업자가 수소차를 적극적으로 구매, 운행하기 위해 수소연료에 대한 가격보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고 정부도 올해부터 수소차 연료보조금 지급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약 200대 규모의 수소버스를 대상으로 연료보조금 지급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모든 수소버스로 확대하며 2023년에는 수소 택시·화물차도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근 마련한 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에서 확정했다.

다만 연료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 작업을 모색해 왔고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 법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수소전기자동차의 수소 충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수소 연료보조금 제도를 신설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연료보조금의 부정 수급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도 규정했다.

한편 개정 법은 공포 이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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