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앞으로 그린벨트 지역 내 주유소나 LPG 충전소에 부대시설로 수소차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수소차 충전소와 전기차 충전소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는 개정이유도 밝혔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녹지대를 말한다.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유소나 LPG 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지정 당시 거주자나 허가 신청일 기준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고 있다.

한때 편법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나 LPG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원주민에게 웃돈을 주고 원주민 명의로 설치한 후 주소지를 옮겨 영업하면서 매매가능 년수가 경과하면 주유소를 매입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런 개발제한구역에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주유소나 LPG충전소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수소충전소와 전기차 충전소 설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녹지대에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을 이유로 개발을 확대한다는 말은 의아스럽기까지 하다.

물론 충전시설 부족으로 친환경차 보급이 정부 목표대로 확대되지 않다보니 이같은 정책이 마련된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원칙을 훼손하는 위험한 정책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개발제한구역 내 원주민들은 정부가 지구계획을 통해 제한을 완화하기 전까지 수십년간 개발제한으로 인해 막대한 재산권의 침해를 받아왔다.

그런데 친환경차 충전시설 보급 속도가 더디다고 개발제한구역 주유소나 LPG 충전소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친환경차 충전시설 설치를 허용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주유소나 LPG 충전소들이 전기차나 수소차 충전소 설치에 소극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30억원을 들여 수소충전소를 설치해도 적은 수소차와 낮은 수익성, 잦은 고장으로 인해 경제성을 논하기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전기차 충전소 역시 차량 한 대가 들어와 3~5분이면 주유나 충전을 완료하고 떠나는 것과 달리 전기차는 노즐을 꼽고 30분에서 1시간 가량 서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설치자금은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올해부터는 운영자금까지 지원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경제성에서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예로부터 장사꾼은 돈되는 곳에 몰려들기 마련이다.

친환경차 충전시설의 경제성을 우선 확보한다면 정부가 밀어붙이지 않아도 사업자들이 먼저 달려들게 될 것이다.

경제성도 없는 상태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이유를 앞세워 밀어붙이기 정책으로는 친환경차 충전시설 확충에 한계가 있다.

더욱이 환경문제 해결을 이유로 친환경차를 보급 확대코자 한다면 환경 보호를 위해 마련된 개발제한구역의 원칙은 고수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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