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시 현행 0.5%에서 2022년 5%로 높이기로

도시공원 내 수소충전소 건축 허용, 건축 면적 특례도 적용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가 거주지・직장 등 생활거점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확충한다.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5차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를 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이 상향 조정된다.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인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기업 소유 건물,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은 신축 건물의 경우 의무 설치 비율을 현행 0.5%에서 2022년 5%로 상향한다.

이미 지어진 건물이라도 2022년 공공 건물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민간 건물에도 2% 설치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연립과 주택 등은 설치 의무가 제외되는데 이들 건물 거주자의 충전 편의를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구축・운영하는 공공 충전시설의 개방을 의무화하고 위치, 개방시간 등 정보공개를 추진한다.

노외 주차장의 경우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총 시설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하도록 한 면적 상한을 폐지한다.

◇ 친환경차 전용 주차 구역 확대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은 확대된다.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건물은 2022년부터 총 주차면수의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모든 노외주차장에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한 전기차 전용구역 주차금지・충전방해에 대한 단속은 강화된다.

특히 전기차 전용 충전・주차구역 단속주체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하향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완속 충전 시설은 충전 시작후 주차를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한다.

수소충전소 입지 개선 등을 통해 구축 속도도 높인다.

그 일환으로 도시공원 점용, 그린벨트 안 택시・화물차 차고지 등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한다.

건축 면적 특례도 적용받는데 기존 LPG 충전소 등의 부지에 복합수소충전소를 구축할 때 건축법상 건축면적 산정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기존 LPG·CNG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추가할 때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 제한을 넘겨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건축면적 산정 일부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전기차 전문 정비소는 내연기관 정비에 필요한 장비는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수소승용차 운전자는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해 대리운전 등 수소차 운전의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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