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LPG차‧전기차 운전자와 형평성 고려

수소충전소 안전규정은 강화…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등

복층 수소충전소 기준 구체화와 튜브트레일러 검사 기준도 강화

수소차 운전자 안전교육 대상에서 넥쏘 등 승용차 운전자는 제외됐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수소차 중 넥쏘와 같은 일반승용차 운전자는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복층형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이 구체화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효과적인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를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규정은 오는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수소 승용차 운전자교육 제외

그동안 수소차는 차량 소유자 등 상시 운전자 뿐만 아니라 단기 또는 대리운전자나 렌트카 운전자 등 일회성 운전자도 수소차 운전자가 된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다.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150만원~300만원까지 부과 대상이었다.

그러나 최근 차량 안전성 향상과 지난 2018년 폐지된 LPG차량이나 안전교육이 없는 전기차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안전교육 폐지에 대한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고압가스법을 개정해 수소차 중 일반승용차 운전자는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소버스와 같은 대형 승합차 운전자는 현재와 같이 안전교육을 받도록 유지했다.

이번 개정으로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된 일반승용차 운전자들은 LPG 자동차와 같이 운전면허시험에 수소차 안전관리 내용을 포함해 기존 안전교육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또한 무료 교육 동영상 제공과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차 가스누출 점검 등을 통해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 복층 수소충전소 설치기준 구체화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에 대한 효율적 개선도 추진됐다.

우선 충전소 사업자의 부지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층형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이 구체화 됐다.

미국이나 일본도 복층형 수소충전소를 허용 중인 점을 고려해 수소충전소 설비 중 냉동설비(냉각기), 전기설비(제어판), 소화설비 등 부대설비는 건축사 등 전문가의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을 전제로 복층 설치를 허용했다.

다만 수소충전소 핵심설비인 저장설비(튜브트레일러)와 처리설비(압축기), 압축가스설비(압력용기), 충전설비(충전기)는 현행대로 지면에 설치토록 했다.

◇ 수소충전소 안전 강화, 양방향 모니터링 실시

수소 충전소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소충전소 사업자 뿐만 아니라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수소충전소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올 하반기부터 운영한다.

앞서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이번 개정을 통해 수소충전소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제공 근거를 마련했다.

모니터링 시스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소충전소 사업자는 긴급차단장치와 가스누출검지기 등 수소충전소 안전장치의 작동정보를 가스안전공사의 모니터링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 고압수소 운반차량인 튜브트레일러의 안전검사 기준도 강화했다.

고압수소 운반차량 검사기준에 저장용기 연결 배관의 내압·기밀성능 확인과 저장용기 고정 프레임의 강도와 내구성 등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고압수소 운반과 수소충전소의 수소저장 목적으로 사용되는 고압수소 운반차량에 대한 안전성 강화가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고압수소시설에 연결된 저압수소 시설 안전관리도 강화됐다.

고압수소시설과 연결된 저압수소 시설을 고압수소 시설과 동일하게 허가, 기술검토, 검사 등의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당초 10bar 미만의 저압수소 시설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별도의 허가나 검사를 받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019년 5월 저압 수소시설인 강릉 TP 수소탱크 수전해 설비에서 산소가 설계압력 12Bar의 고압 저장탱크로 유입돼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강릉TP 수소사고로 제기된 고압수소시설에 연결된 저압수소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안전에 기반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안전을 포함한 수소법 제정 등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정밀안전검사 도입 등 수소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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