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특위, 기자회견 열고 에너지 전환 지속 천명

한수원 불이익 방지 조치, 에너지전환지원법 제정 속도낼 것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가 신한울 원전 3‧4호기 발전 사업 허가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탈원전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한울원전 3·4호기의 사업 허가 기간을 연장한 것은 한수원의 피해 없이 탈원전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신한울 3·4 허가 연장 문제를 언급한 것은 ‘현 정권의 발빼기’라는 일각의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신한울 3, 4호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7년 2월에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이 시행되면서 건설이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하지만 사업을 취소하면 두산중공업 등 건설 사업 업체들이 투입한 수천억원의 비용을 한수원이 배상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정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하는 방안 등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한수원은 신한울 3, 4 호기를 포함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예상되는 1조4000억 원 규모의 손실 중 약 6600억 원을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해줄 것을 요청중이다.

정부도 전기사업법령을 개정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탈원전 손실 비용을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지만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문제는 전기사업법상 신한울 3, 4호기의 발전사업 허가 기간이 오는 26일 종료되면서 별도의 손실 보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한수원이 모든 책임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지난 22일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한수원이 신청한 건설 허가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 전력산업기반기금 보전 방안도 추진중

당시 허가 연장 배경에 대해 산업부는 ‘원전 사업 재개가 아니며 사업 허가 취소 시 발생할 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일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산업부의 결정이 신한울 3, 4호기 사업 취소 여부를 차기 정부로 미룬 조치이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의지가 후퇴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기자회견을 열며 진화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특위는 ‘산업부의 이번 조치는 신한울 3, 4호기의 사업 허가를 취소할 때 한수원의 불이익을 막을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업 허가를 유지하는 조건일 뿐 에너지 전환 기조의 후퇴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기자 회견에서도 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050년 탄소중립 사회를 위해 탈석탄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확인했다.

특히 한수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신한울 3, 4호기 사업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관련 전기사업법령을 개정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배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던지 국회 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에너지전환지원법)’ 제정안이 통과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에너지전환지원법은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법적 지원 근거와 발전사업자·지역주민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신한울 3, 4호기 건설 사업이 취소돼도 사업 추진 주체인 한수원에 쏠리는 책임이 분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특위 측은 ‘올해 상반기 중에 에너지전환지원법을 확정해 신한울 3, 4호기 사업 허가 취소 문제를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책임있게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반대하는 일부 야당의 반대를 어떻게 넘을지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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