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硏 조항문 박사 ‘다양한 수열원 발굴·활용’ 제안

지리적 한계로 풍력 자원 등 미약, 가용 부지도 제한돼

기존 냉·난방 보다 에너지 절약, 도심내 광범위한 적용도 가능

수열에너지 히트펌프 투입 전력요금 할인, 전용 요금제 도입도 필요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서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천수 등을 활용한 수열에너지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시 출연 도시정책 종합연구원인 서울연구원의 안전환경연구실 조항문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서울시 수열에너지 이용 확대 전략’에서 수열 에너지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다.

보고서의 핵심은 204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7%를 달성하려면 미활용에너지 발굴이 필요하고 수열에너지가 중요하다는 내용이다.

현재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를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전략을 실행중이고 서울시도 2040년 온실가스 배출량 70%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7%를 목표로 설정했다.

하지만 2018년 기준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6%에 그쳐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다방면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조항문 선임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문제는 서울시의 지리적 한계로 해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자원이 미약하고 가용 부지가 충분하지 않아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건물 냉·난방에 사용할 수 있고 도심 내 광범위한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미활용에너지인 수열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 초기 투자비용 자금·융자 지원 필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9년 10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열에너지원의 범위가 기존의 해수 표층수에서 하천수까지 확대됐다.

그 결과 광역 상수도의 상수원수, 한강 및 주요 지천의 하천수를 이용해 생산한 열에너지가 재생에너지로 인정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조항문 선임 연구위원은 ‘수열에너지가 기존 냉·난방 시스템 대비 약 20~50%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유출지하수 사업장, 정수장, 개별건물 등 다양한 규모와 유형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적으로 수열에너지의 범위가 해수와 하천수로 한정되는데 물의 열을 히트펌프를 사용해 변환시키는 방식은 동일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유출지하수, 수돗물, 하수 등 다양한 수열을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활용 가능한 하천, 수돗물, 하수, 유출지하수의 이용 가능량은 약 230만 TOE로 2018년 기준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약 6배에 해당한다.

이중 하천, 수돗물은 수온 변화를 고려해 유량의 일정 비율 이내로 사용해야 하는데 하수나 유출지하수는 100%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에너지 잠재량이 크다는 설명이다.

다만 수열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해서는 에너지요금제 개편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항문 선임 연구위원은 ‘수열에너지의 효과적인 도입과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자금 및 융자 지원이 필요하고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에너지 요금제 개편 등 복합적 정책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 일환으로 에너지 효율화사업에 활용되고 있는 기금을 이용해 히트펌프를 적용한 수열에너지 시스템 도입 시 융자를 지원하거나 보조금 지급 등으로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을 활용해 수열에너지 사업에 대해 자금 융자를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수열에너지 전용의 별도 전기 요금 체계로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법도 제시했는데 연료전지 전용 LNG 요금으로 연료전지 보급에 탄력을 얻은 것처럼 수열에너지 히트펌프에 투입되는 전력요금을 할인해주는 전용 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조항문 선임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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