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심 단계 발령하고 비상 저감 조치 시행

발전·제지업 등 조업시간 변경, 5등급차 운행은 허용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14일 오전 6시부터 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세종 등 6개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기간 내내 지속된 고농도 상황은 지난 10일 밤부터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와 대기 정체로 국내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발생했다.

현재까지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을 초과하는 고농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14일 역시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당 지역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충청권 해당지역의 의무사업장과 공사장에는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발전업, 제지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279개소와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다만 휴일에는 차량 운행량이 적고 특정시간 대에 집중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5등급차 운행제한은 시행하지 않는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전국 단위로는 총 14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총 44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이 시행된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충남지역은 8기는 가동정지, 26기 상한제약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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