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물량확인 업무 전문성 고려 부과금 환급‧충당업무 일원화

석유일반판매소 이동‧배달판매 유종도 명확화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환급 업무가 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 된다.

또 석유일반판매소의 이동‧배달판매 유종이 등유와 경유로 명확하게 규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과금 징수와 관련된 사무 중 부과금과 가산금의 징수와 이의신청, 과다환급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는 한국석유공사로 위탁하고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충당에 관한 사무는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한다.

산업부는 그동안 석유수입‧판매 부과금 징수 업무와 관련해 부과금의 징수와 환급은 석유공사에 위탁해 왔으며 부과금 환급관련 물량확인 업무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석유관리원에 위탁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과금 징수 업무는 계속해서 석유공사에 위탁하고 부과금 환급 업무는 위탁기관을 석유공사에서 석유관리원으로 변경했다.

또한 부과금 환급 업무 시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유관리원에서 각각 진행하던 물량확인 업무를 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 했다.

석유관리원의 수입부과금 환급시 물량확인 업무는 지난 2009년 4월 처음 시작됐다.

당시 감사원은 정유사와 수입사들의 석유수입 부과금 과다환급에 대해 지적한 이후 환급물량에 대한 확인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도입됐다.

현행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정유사가 원유 수입시 리터당 16원의 수입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가운데 석유제품을 수출하거나 석유화학원료 등으로 사용할 때에는 부과금의 일정 부분을 환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8년 감사원은 석유공사의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업무에 대한 감사에서 2001년부터 2008년 1월 사이 정유사가 환급 대상 석유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을 과다하게 산정해 환급 과정에서 1179억원가량의 국고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5개 정유사와 5개 석유화학사는 석유정제공정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연료로 판매한 나프타 부산물을 부과금 환급 대상인 ‘석유화학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환급 신청해 192억원이 과다하게 환급된 것도 지적됐다.

이와 함께 3개 석유 수입사는 석유 수입물량에 대한 부과금 단가를 낮게 적용해 부과금을 적게 납부했음에도 석유공사는 이를 그대로 징수해 7억 6000만원의 부과금 부족 징수로 인한 국고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이듬해인 2009년 4월 산업부는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업무 중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한 석유제품 물량 확인 업무를 석유관리원에 위탁하게 됐다.

이후 2012년 6월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물량 확인과 2014년 4월 부과금 부과대상이 아닌 윤활기유 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한 물량 확인 업무를 석유관리원에 위탁해왔다.

이처럼 석유관리원은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업무에서 물량확인을 통한 전문성을 인정받으면서 이번 개정안에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에 위탁하던 물량확인 업무를 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산업부는 석유일반판매소에서 이동판매와 배달판매가 가능한 석유제품의 유종을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일반판매소가 공급받을 수 있는 유종은 등유와 경유로 한정돼 있지만 판매시에는 유종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일반판매소에서 이동·배달판매할 수 있는 석유제품을 ‘등유 또는 경유’로 명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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