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24m급 LPG 선박 건조 등 2년간 149억원 투입

규제특구 통해 중소형 선박 LPG추진시스템 실증사업 진행 

대기오염 저감 위한 공공선박 친환경 선박 발주 의무화에 대응

중소형 선박용 LPG 하이브리드 선박 모형도(제공:부산광역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LPG 연료선박 실증 등을 위한 ‘중소형 선박 LPG추진시스템 상용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총사업비 149억을 들여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진행한다.

지난해부터 국제해사기구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3.5%에서 0.5%로 대폭 강화했다.

국내에서도 ‘친환경선박법’이 시행돼 공공 선박의 경우 의무적으로 LNG 또는 LPG 등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맞춰 부산시는 지난해 7월 정부로부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혁신기술을 시험·운영해 지역의 혁신성장과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핵심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특구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에는 규제특례 추진에 따른 재정 및 세제 지원의 혜택이 부여된다.

부산시의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정부의 친환경 선박 정책에 부옹해 중소형 선박의 LPG 추진시스템 상용화를 통해 국내외 선박 분야 신시장을 선도하는 사업이다.

◇ 24m급 친환경 LPG 중형 선박 건조와 실증 진행

LPG 연료 추진 시스템을 선박에 탑재하고 운항하는 실증특례 사업을 통해 부산이 LPG연료 선박 건조 기술을 선점하고 실적확보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전무한 LPG연료 추진선박 기준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크다.

이에 부산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민중공업, ㈜KTE, ㈜한국R&D, ㈜리벤씨, ㈜앤써, 부산에너지와 한국해양대학교,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선급, 부산테크노파크 등 총 10개 특구사업자를 구성해 올해부터 친환경 중소형 선박 LPG추진 시스템 상용화를 본격 추진한다.

기존에는 국내 관련법과 기준이 없어 LPG 연료선박을 건조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부산시는 LPG 연료선박 실증사업을 통해 LPG 추진선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해양수산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제안할 방침이다.

또한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LPG 연료선박을 상용화해 부산의 친환경 선박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번 특구사업을 통해 24m급 친환경 LPG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을 부착한 중형 선박 건조와 실증을 진행해 실적을 쌓을 계획이다.

또한 소형 선박용 LPG 선외기 전환과 운항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가솔린(디젤) 선외기를 LPG 선외기로 전환하거나 개조해 운항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LPG 충전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육상의 탱크로리에서 해상의 중소형 실증선박 내에 고정된 탱크로 LPG를 충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액화석유가스사업법상 사업 허가의 종류와 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육상의 탱크로리에서 실증선박에 고정된 LPG 탱크로 LPG 충전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부산시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은 “중소형 선박 LPG 추진시스템 상용화로 국내외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친환경선박 신산업 육성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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