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5% 수준, 2030년에는 13%까지 확대키로

정부 자산 운용사 선정에 친환경 투자 실적도 반영

금융·기업간 업무협약 체결, 연내 녹색채권 시범사업

2030년 전체 코스피 상장사 환경정보 공시 의무화도 추진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책 금융 기관의 녹색 분야 지원 비중이 현재의 6.5%에서 2030년에는 13% 수준 까지 확충된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기관별 투자 전략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환경부 등 정부 유관 부처와 금융기관, 자문단 등이 참석한 제3차 녹색금융 추진TF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녹색금융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중 주목을 끄는 대목은 연내 녹색 분류 체계를 마련해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됐는데 ‘녹색 특별대출’은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 금융 기관에서 우대 금리를 적용해 최대 1%p의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녹색기업에게는 우대 보증을 적용해 보증료율을 최대 0.4%p 할인 우대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정책 금융 기관별로 녹색 금융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은 지난 1월, 녹색금융 전담조직을 신설했고 신용보증기금도 전담조직 신설을 계획중이다.

전담 조직이 정착되면 녹색금융·한국판뉴딜 관련 업무 일관성을 제고하고 유관부서 협업을 촉진해 구체적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정책 금융기관간 ‘그린금융협의회’를 신설해 정책 금융 지원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공동의 녹색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정보공유도 추진한다.

그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의 녹색금융 추진상황과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제도개선을 지원한다.

특히 이 협의체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네트워크 강화,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정상회의 준비 등 다양한 역할 수행한다.

◇ 기금 운용사 선정 지표에 녹색금융 실적 반영

환경부 소관인 수계 기금의 자산운용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녹색·환경지표 등을 반영하도록 올해 하반기중 ‘수계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수계 기금은 지난 해 기준 운용 총액이 약 2,800억원 규모로 이 자금을 운용할 금융사를 선정하는 지표에 ‘친환경 투자 실적’을 추가한다.

환경부는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enVinance) 사용 여부,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등의 구체적인 지표도 제시했다.

민간 금융의 참여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녹색과 비(非)녹색 활동을 구분하는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해 11월, 녹색 분류체계 대상인 친환경 제조업, 발전업, 건설업, 운송업 등의 10대 분야에서 81개 경제활동을 도출했고 경제 활동의 녹색 여부에 대한 기술적 기준(threshold)을 단계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경제활동 분야별로 준수해야 할 환경법규도 구체화한다.

또한 녹색분류 체계 시범 적용을 거쳐 하반기 중으로 분류체계 조정·보완을 추진한다.

금융권이 자생적으로 녹색생태계를 육성할 수 있도록 공통으로 적용되는 ‘녹색금융 모범규준’은 올해 1분기 중 마련한다.

모범규준 초안으로 정부는 금융회사가 관리해야 할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점검방식과 공시 확대 기본 방향 등 같은 규율을 통일하고 적극적인 녹색금융 업무 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면책조항을 마련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모든 금융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모범규준을 확정하고 시범적용 기간을 거쳐 금융회사 내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시범사업도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해 12월, 자금 사용처, 사업 평가 및 선정 절차, 자금관리, 사후보고 등을 담은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이에 기반해 연내 금융회사·기업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녹색채권 발행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녹색금융 플랫폼 구축, 투자자들도 관련 정보 제공받아

금융위는 3월 중기후변화와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이 경제·금융부문에 미치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계획을 수립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배출 산업의 자산가치 하락이 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추진한다.

기업의 환경 정보 공시와 공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올해 1분기 중 환경리스크, 관리시스템, 대응계획 같은 환경 정보 공시를 확대하는 거래소 공시 의무의 단계적 강화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현행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공개 대상 확대를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데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5년 부터는 자산 규모가 일정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는 환경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 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범위에 환경 등 ESG 요소가 포함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는 1월 현재 139개 기관이 채택·시행중인데 기관 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범위를 기존 지배구조 중심에서 환경·사회이슈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한편 정부는 상반기 중 녹색기업·사업 참여자 간 정보공유와 자금중개 등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한 가칭 ‘녹색금융 플랫폼’을 구축해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에게 녹색기업·사업 관련 필요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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