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차량 중 6,746대는 저공해조치 참여…과태료 부과는 2만 345대

운행제한 첫 날 4,618건에서 12월 31일 2,399건으로 감소

수도권 시도마다 저공해조치 참여시 과태료 미부과 또는 환급

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표시(사진=서울시청 홈페이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첫 달인 지난달 한달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2만 7091대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신속한 저공해조치를 목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지역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를 부과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운행제한 시행 첫 달인 지난달 12월 한달 동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에서 총 2만 7,091대가 적발됐고 이가운데 6,746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6,746대 중에는 조기폐차가 1,051대였으며 매연저감장치 부착 763대, 저공해조치 신청 4,932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2만 345대이며 이가운데 66%인 1만 3,434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이다.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강원(1,079대), 부산(1,073대), 경북(847대), 대구(666대)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지난해 12월중 21일 동안 시행됐으며 하루 평균 2,605건 총 5만 4,698건이 적발됐다. 

적발건수는 지난 2019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조치로 하루평균 8,704건이 적발됐던 것과 비교하면 70% 감소한 수준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적발건수도 단속 첫날 12월 1일 4,618건에서 마지막날인 12월 31일 2,399건으로 43%인 2,219건이 감소하는 등 운행제한이 지속되면서 적발건수가 감소추세를 보였다.

한편 인천시와 경기도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이라도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운행제한 단속에서 예외를 두고 있다.

적발된 이후라도 인천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기한인 35일 내에, 경기도는 계절관리제 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3월 31일까지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운행제한의 목적 중 하나가 신속한 저공해조치 유인인 점을 고려해 서울시는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하면 과태료를 환불해 주거나 부과를 취소한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적발된 차주에게 적발 사실과 저공해조치 신청 절차 등을 휴대전화 문자와 우편 등으로 신속하게 안내했으며 적발 차량의 등록지 시도에도 우선적인 저공해조치 지원을 요청했다.

적발된 차량의 절반이 등록된 경기도를 비롯한 적발 차량의 등록 지자체는 해당 차량에 대해 최우선으로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은 “운행제한이 시행되면서 적발 차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배출가스 5등급 차주들이 하루빨리 저공해조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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