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최대 6.5%에서 3%로 인하

사업비 중 50% 달하는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근거 삭제

으뜸효율가전 사업 등 사업 목적 맞지 않는 사업 지원 근거도 삭제

‘주택용 복지할인 등 전력기금 목적에 맞는 활용 필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국회에서 전기요금의 최대 6.5%까지 부과 할 수 있는 부담금 요율을 최대 3%까지로 인하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구미갑)은 16일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을 인하하고, 재생에너지 지원 근거를 삭제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11월 전경련, 경총, 중기중앙회와 함께 개최한 ‘전기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심으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전력기금은 지난 2001년 전력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설치됐다.

국민이 낸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력기금 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어 사실상 준조세라고 할 수 있다.

구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전력기금의 절반 가량인 48.74%가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사용되는 등 문재인정부 들어 전력기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 여유재원 규모 축소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구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에는 지난 공청회에서도 지적된바 있는 부담금 요율 인하를 위해 전기요금의 최대 6.5%까지 부과 할 수 있는 부담금 요율을 최대 3%까지로 인하하고 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용을 위해 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으뜸효율 가전환급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업을 삭제해 기금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했다.

구자근 의원은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전력기금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합리적 운용을 위해 전력기금 관리 체계 강화와 주택용 복지할인 등 전력기금 목적에 맞는 활용이 필요하다”며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에 준조세를 낮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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