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공사업자 최소한 시장활동 보장위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도급하한 규정 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방공기업까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10억원 미만 전기공사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의원(청주시 서원구) 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기공사업자의 수급자격에 관한 발주처의 추가 제한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적용대상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배제돼 있다. 

때문에 지방공기업법 39조 ‘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에 따른 대기업 도급하한 제한 대상에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의원은 도급하한 규정 대상을 기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지방공기업으로까지 확대해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10억원 미만의 공사에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시공관리책임자 지정 통지 의무를 현행 발주처에서 지정공사업자단체로 확대하고 통지 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공관리책임자에 대한 의무 교육 제도가 ‘전기안전관리법’에 신설되는 등 전기공사의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지만 시공관리책임자 지정 통지를 발주자에게만 하도록 되어 있어 정작 시공책임자 교육을 담당하는 공사업단체는 교육의 대상자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시공관리책임자 지정 시 발주자뿐만 아니라 공사업단체에게도 통지를 하도록 해 의무 교육에 대한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장섭 의원은 “전기공사시장 규모는 지난해 31조원을 넘어서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지방공기업 10억원 미만 발주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해 중소공사업자들의 최소한의 시장활동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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