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원가 부풀리기 등 보조금 부당 편취 적발

제조사가 소비자 자기부담금 대납, 부당 수령 의혹도 제기

환경부, ‘기재부 허가 물가협회 통해 원가 산정’ 투명성 강조

위법 확인되면 부당이득 보조금 환수 조치 등 취하기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경유차 매연저감장치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과 관련해 장치 제작사들의 원가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환경부가 사실 확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못박았다.

다만 보조금 지급 원가 산정 과정 등이 절차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수백억 편취 적발’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장치 제작사들의 매연저감장치 제조원가 부풀리기를 문제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제조 원가의 객관적 산정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허가한 전문 원가계산 용역기관인 한국물가협회에 원가산정 용역을 의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보조금 책정에 적용되는 원가는 제작사 전체의 평균 원가를 기초로 산정하고 있어 특정업체의 제조원가가 보조금 단가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또한 권익위가 제기한 원가 부풀리기 의혹은 현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권익위에서 관련 자료를 협조받아 검토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다.

◇ 차량 소유자 자기부담금, 선납 방식

차량소유자 부담의 자기부담금을 제작사들이 대납·후납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관련 제도가 강화됐다며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현행 정부 지원 방식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개인이 비용 중 10%를 자기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금 지급 주체인 일선 지자체는 소비자의 자기부담금 납부 사실을 확인하고 장치 가격의 나머지 9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데 일부 제작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소비자의 자기부담금을 대납 또는 후납하는 방식으로 장치를 부착해주고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한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매연저감장치 설치 자기부담금은 2017년 이후 장치부착시 소비자가 납부하는 선납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지난 8월에는 보조금 지급 청구 신청 서식을 개정해 차량 소유주가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시 자기부담금 납부 사실을 명확히 증빙하도록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환경협회가 매연저감장치 제작사에게 회비를 받고 있고 부착지원센터는 소개 수수료를 받는 등의 위법 행위와 유착관계가 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는 적법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자동차환경협회 회비는 협회 회원사인 매연저감장치 제작사가 정관과 이사회 의결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납부하고 있고 안내 콜센터 운영, 장치 클리닝이나 반납 등의 사후관리, 저감사업 홍보 등에 사용된다.

부착지원센터 수수료는 과거 과당경쟁 사례를 고려해 제작사와 부착지원센터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부착지원센터가 수도권 지역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제작사들과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지원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부착지원센터의 영업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민원 제기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 4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해명과는 별도로 환경부는 향후 감사 등을 통해 보조금 집행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권익위 의혹제기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만약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부당이득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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