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시설 더해 석유도 과세 추진…연간 2,000억원 규모

휘발유 세금 66%로 과도한 조세부담, 소비자 전가 불가피

환경‧안전 분담금도 이미 납부중, 재심사 불씨는 살아있어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정제설비 등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주문하는 국회 입법이 해당 상임위 소위 심사 과정에서 보류됐다. 사진은 석유 저장시설 전경(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이중과세 논란이 일었던 정유공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안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일단 보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지난 7일 석유 정제시설과 저장시설에서 반출되는 석유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에서는 석유류 정제·저장시설에서 반출되는 석유제품에 리터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은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정유사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 주체에 킬로그램당 1원을 부과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유사가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연간 20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데 필요한 안전관리와 환경개선, 지역균형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다.

현재는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을 유발하는 발전 시설 등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정제 설비 등에도 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 발의가 제안되고 있는데 관련 업계에서는 과도한 조세부담과 이중과세로 산업경쟁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도 휘발유 세금비중이 66%에 달하는 등 유류세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조세부담이며 결국 원가에 반영돼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한 해 징수액이 15조원에 달하고 이중 15%가 환경부가 운용하는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배정되는 등 환경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에너지 수급 안보를 목적으로 법에 근거해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정부비축물량은 정부관리 자원인데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도 유해화학물질과 관련해 정유업계는 이미 방제분담금과 대기배출부담금, 수질배출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자체들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확대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번 법안의 소위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들의 수용요구가 거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지역분권화 정책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과 그린뉴딜 등 친환경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과대대상의 확대를 요구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국회 소위에서는 코로나19로 정유사 경영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과도한 조세부담으로 산업경쟁력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사가 보류됐을 뿐 내년에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으로 논란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어 국회가 최종적으로 어떤 입장을 결정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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