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목표관리 고시 개정·감축 목표 강화

RE100 선도적 이행 위해 REC·PPA 참여 등 활성화

초중고 등에 수소전기차를 보급하면 감축 실적 인정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파격적으로 감축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달성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한다며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37.5%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고시에서 적용되는 공공부문은 중앙 행정 기관 45곳과 243개 지자체)를 비롯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국·공립대학, 국립대학병원 및 치과병원 등 총 782곳이 대상이다.

이들은 2030년까지 설정된 국가 감축 목표인 24.4% 보다 월등하게 높은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정부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도입한 2011년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면 감축목표는 더욱 높아진다.

당시 정부는 2007넌부터 2009년 사이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올해 까지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 기준에 이번 고시를 적용하면 감축율은 50%에 달한다는 환경부의 설명이다.

◇ 감축 실적 사용 한도도 상향 조정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RE100을 선도적으로 이행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공공기관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거나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지분 참여 등의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아 이번 목표관리제의 감축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

공공부문이 재정을 지원해 지역주민이나 초중고 등에 수소전기차를 보급하면 외부감축사업으로 인정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이같은 실적 사용 한도는 기준배출량의 10%에서 20%로 상향한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안세창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위기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한다는 인식 아래 국내외 여건과 그린뉴딜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목표를 설정했다”며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정부도 그린뉴딜 등 과감한 투자와 제도 마련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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