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비용‧시간 절약, 단순 실수로 인한 과태료 예방 지원

서류 접수 후 심사결과 및 변경등록기한 문자메세지 전송

과거 신청 이력 관리 등 업체 스스로 종합적 등록관리 가능

석유관리원 홈페이지 변경등록 온라인 서비스 화면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석유정제업자의 변경등록이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게 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은 1일부터 석유정제업자들이 온라인으로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변경등록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유사 등 석유정제업자는 저장시설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서비스로 변경등록이 가능해져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석유정제업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석유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등록 정보와 서류를 접수하면 석유관리원은 심사 후 처리 결과를 문자메세지로 알려주게 된다.

특히 석유정제업자들이 임차시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담당자가 자주 교체됨에 따라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변경등록 기한을 초과해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 등록된 시설의 사용기한 만료 30일전과 만료일에 문자메세지 알림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또한 업체가 등록정보를 비롯해 변경등록 진행 상황과 과거 신청 이력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해 업체 스스로 종합적인 등록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석유관리원은 이번 석유정제업자 변경등록 온라인 서비스 운영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보완 과정을 거친 후 단계별로 석유수출입업,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 석유관리원이 등록관리를 하는 전 석유사업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신규 등록업무도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석유관리원 손주석 이사장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어려운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사업자들과 상생협력 할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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