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60개 지점서 시행, 차고지·물류센터 등 노상단속

배출가스 초과시 개선 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 벌금형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사용 점검하고 공급업자는 역추적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환경부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전국 56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와 한국환경공단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국적 단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시내버스, 시외버스 등의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단속을 시행하거나 비디오카메라 측정을 병행한다.

특히 한국환경공단은 서울과 경기도 총 7곳에서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해 주행 중인 휘발유, LPG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에 흡수된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자외선에 흡수된 질소산화물 등의 양을 분석해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경유차 매연단속에도 원격측정기(RSD)가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인데 내년 중 완료 예정으로 향후 테스트를 거쳐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중이다.

이번 검사는 모든 차량 운전자는 따라야 하고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는 차량에 사용되는 석유의 품질검사도 실시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 일부 지자체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시 해당 자동차의 가짜 석유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가짜 석유로 판명될 경우 그 공급업자도 역추적해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을 앞두고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차량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정비·점검을 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승희 정책관은 또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함께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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