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산림청,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강화 추진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태양광은 규모 관계없이 제출

재해·화재로 RPS설비 파손‧가동중단 시 신고의무 부여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이 산지 태양광에 대한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사진은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이 지난 8월 산사태가 발생한 산지태양광 시설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앞으로 산지태양광 설비는 개발행위 준공완료 설비에 한해 입찰참여가 가능해진다.

또 10MW 이상 시설에 부과했던 전기안전공사 기술검토를 산지태양광은 500kW 이상 설비로 대폭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20일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올해 역대 최장 54일간 장마가 지속되고 집중호우 등으로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이중 27건의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 피해가 발생했다.

산지태양광 피해는 올해 발생한 산사태 6,157건의 0.4%, 전체 산지태양광 1만 2,923건 중 0.2% 수준으로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보다 안전한 산지태양광 설비 구축·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해 지난 2018년 이후 이루어진 제도개선에 이어 추가적으로 지자체ㆍ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산지태양광 안전강화를 위해 지난 2018년 산지태양광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0.7~1.2에서 0.7로 축소하고 일시사용허가제 도입과 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했다.

또한 지난 2019년 7월에는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과 올해 6월에는 정기검사 의무화 등을 추진해왔다.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산지태양광을 ▲기설치 설비, ▲미복구 준공 설비, ▲신규 진입 설비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 상의 미비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0년 6월말 기준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허가 1만 2,923개소 중 기설치 설비는 7,395개인 57%, 미복구준공 설비 5,528개인 43%로 파악되고 있다.

◇ 기설치 설비, 재해·화재로 RPS설비 파손 시 신고의무 부여

산업부는 설비 안전점검과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 기 설치된 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산지전문기관인 산지보전협회 등에 산림청 주관 산지안전점검단을 설치해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를 실시한다.

올해 실시한 장마 대비 산지태양광 전수조사 결과 사고 설비 27개소를 포함한 지속관리 필요 사업장 300개소 선정하고 이를 위해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산지전문기관에 조사·점검·검사 위탁근거를 마련해 추진한다.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개선해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전기기술인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발전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보수·보강 등을 실시토록 해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RPS 설비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해 발전사업자와 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설비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이밖에도 ‘전기사업법’에 따라 4년 주기인 정기검사의 시행시기와 검사범위를 개선한다.

검사기관인 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해당 연도의 우기 전에 시행토록 하고 전기설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한다.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지침도 마련한다.

인·허가와 시공, 복구·준공 과정에서의 단계별 중점 점검항목을 포함한 현장관리 지침서를 내년 상반기중 공무원과 현장 점검자용으로 개발해 배포할 예정이다.

◇ 미 복구준공 설비, 조속 복구준공 유도

미 복구 준공 설비에 대해서는 공사단계에서의 재해방지 관리 강화와 운영 중인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 준공을 유도하고 철저한 준공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설비 구축에 주력한다.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에서 재해방지 필요 부지에 대한 산림청 등 산지허가권자의 조사와 점검·검사를 강화해 토사 유출이나 산사태 등을 예방할 계획이다.

필요시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해 안전성을 제고하고, 미 이행 시 대집행 등 법적 조치도 적극 추진한다.

태양광 설치 후 가동 중인 설비의 조속한 산지복구준공도 유도한다.

산지복구준공 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재해방지 조치명령 및 이행 조건으로 최소 기간만 연장한다.

아울러 개발행위 미 준공 RPS 설비는 준공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 입찰부터 경쟁입찰시장 참여 제한을 추진한다.

그 이전인 내년 상반기 입찰 시에는 개발행위 준공 여부를 사업자 평가에 반영해 조속한 준공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준공단계에서 매몰 구간 적합시공 여부 등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현재 산지복구준공 검사는 담당 공무원의 육안 검사에 의존해 매몰 구간 등의 적정 시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매몰되어 확인이 곤란한 배수관이나 석축, 옹벽 뒷채움부 등의 시공사진과 자재 확인서 등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토록해 복구설계서와 허가기준에 따른 적합시공 여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신규 설비, 규모 관계없이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해야

신규 진입설비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환경성 제고를 위해 허가단계 입지규제 강화 등 제도정비를 추진한다.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의 기술검토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10MW 미만 공사계획신고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전문성과 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기준 적용과 설계 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검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용전 검사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사전에 기술검토를 실시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설비의 구축·운영을 도모한다.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도 현재 2만㎡ 이상을 전체로 확대해 내년 상반기 중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도 외부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산지개발에 따른 재해 발생가능성과 방지대책을 사업계획 수립과 설계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조치다.

또 산지허가권자인 산림청장의 산지중간복구 명령 시 전력거래전 이행을 의무화한다.

산지 일시사용허가 과정에서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산림청장 등은 발전사업자에게 산지중간복구를 명령하게 되는데, 중간복구명령 미 이행 상태에서 전력거래를 할 경우 복구 완료시까지 사업정지 명령이 가능하도록 산지관리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설계와 시공·관리 등 전주기 상의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한다.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전주기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마련해 관련업계 종사자와 발전사업자 등의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운영관리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산림청은 협력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설비의 구축과 운영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