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상반기 발전량 예측제도 도입키로

20MW 이상 사업자, 발전량 하루 전 예측·이행

재생E 변동성 기인한 발전기 추가 기동·정지 등 예방 기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미리 예측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되는데 따른 출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이하 예측 제도)를 도입해 내년 상반기 본격 시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예측 제도’란 20MW 이상인 태양광, 풍력 발전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하루 전에 미리 예측해 제출하고 당일 일정 수준의 오차율 이내로 이행할 경우 정산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18일 전기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도입이 확정됐다.

참여 대상은 20MW 이상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자나 1MW 이하 태양광·풍력을 20MW 이상 모집한 집합전력자원 운영자가 해당된다.

이 제도에 참여하려면 예측 능력의 신뢰성 담보를 위해 등록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등록 시험 통과 기준은 1개월 동안 평균 예측오차율 10% 이하여야 한다.

업체로 등록되면 예측오차율이 8% 이하인 경우 태양광·풍력 발전량에 3~4원/kWh의 정산금을 지급한다.

◇ 영국 등 일부 국가 유사한 제도 운영중

재생에너지 설비규모가 확대되면서 안정적 계통 운영을 위해 정확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IEA도 개별 태양광·풍력 발전기의 예측발전량 확보를 권고한 상태이다.

해외에서도 영국은 풍력발전량 예측오차에 대한 인센티브·패널티 제도를 도입했고 독일은 재생발전량 입찰제도를 운영중이며 호주는 재생발전량 자체 예측기술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유사한 제도가 시행 중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도 이번에 예측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능력이 제고되고 재생에너지 변동성 때문에 발전기를 추가 기동·정지하거나 증·감발하는 것이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발전량 예측을 위한 ▲ 기상정보의 수집·처리·활용 ▲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한 실시간 정보 취득 ▲ 전기저장장치 등을 활용한 발전량 제어 등 새로운 사업모델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한편 산업부는 오는 10월 사업자 설명회, 11월 실증테스트 등을 거쳐 전력거래소에서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예측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일반발전기와 같이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도의 시범 모델이 될 것이라며 예측제도 도입 후 운영성과를 감안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도 도입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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