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익 악화 해소 위해 고정 계약 확대’ 지적 해명

경쟁 입찰 2019년 상반기 350MW → 올해 상반기 1200MW로 늘어

평균 낙찰가격 2017 평균 kWh당 183원 → 올해 상반기 151원 그쳐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의 고정 가격 계약 경쟁 입찰이 높은 현물 시장 비중을 낮추고 발전 단가 하락을 유도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태양광 발전 전력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익성 악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년 동안 총 수익을 고정한 물량이 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해명하고 나선 것.

‘고정 가격 계약 경쟁 입찰’은 재생에너지의 연료비 변동성이 없고 초기 투자비가 큰 특성을 고려해 안정적인 투자와 사업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17년 3월 도입된 제도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도 이 제도 도입에 영향을 미쳤다.

감사원은 제도 도입 직전인 2016년 12월, 발전공기업이 관련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과 거래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

그 결과 산업부는 설비보급 확대로 경쟁여건이 형성된 태양광의 경우 발전공기업의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중이다.

경쟁입찰 규모는 2019년 상반기에 350MW 이던 것이 하반기에는 500MW, 올해 상반기에는 1200MW, 하반기에는 1410MW로 증가 추세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경쟁입찰 확대는 수의계약과 과다한 현물시장의 비중을 장기 고정가격계약으로 전환해 경쟁을 통한 발전단가 하락을 유도하고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통해 발전사업의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경쟁입찰 평균 낙찰가격이 2017 평균 kWh당 183원이던 것이 2019년 163원, 올해 상반기는 151원으로 떨어지고 있는 점을 제시하고 태양광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발전공기업에 고정가격계약을 늘리도록 한다는 지적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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