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압축 천연가스 완속 충전 설비 정밀검사 49만원 등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시설에 대한 검사 수수료와 교육비 등이 새롭게 책정됐다.

최근 발표된 산자부 고시안에 따르면 고압가스 수입업시설은 완성검사와 정기검사 수수료가 각각 8만7000원으로 6만1000원으로 결정됐다. 중간검사 수수료는 수입업시설마다 4만8000원으로 책정됐다.

자동차용 압축 천연가스 완속 충전 설비는 완성검사시 1만6000원과 정기검사시 1만3000원이 소요된다.
또 이 설비에 대한 특정설비 검사 수수료는 정밀검사시 49만원, 제품 검사시 14만3000원
으로 책정됐다.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잔류가스회수 장치의 특정설비 제품 검사 수수료는 12만7000원으로 정해졌다.

고압가스 수입신고 수수료는 9000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고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지자체 등록이 필요없었던 자동차용 CNG완속충전설비와 LP가스용기잔류가스회수장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조등록 해야하는 특정설비대상에 추가됐다.

또 고압가스 수입업자와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사업소의 위치 변경, 수입고압가스의 종류 변경시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고압가스운반차량의 교체 및 수량 변경시 등록이 의무화됐다.
고압가스수입 신고는 고압가스의 종류와 양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토록 하고 공사는 신고인에게 신고접수증을 교부토록하고 있다.

또 외국에서 수입되는 용기와 특정설비는 3년만다 재등록 해야한다.

이같은 내용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은 지난해 11월 27일자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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