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현장 실사 후 시공지침 반영 검토 계획
면허대여 감시제도 도입 법제화 다시 추진할 것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유정범 회장

“현재 환경부의 친환경 보일러 설치 기준에 따르면 응축수 배수구 설치 유무 따라 1종(친환경) 보일러 설치 가능여부를 결정하지만 이는 실제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달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제17대 중앙회장에 선출된 유정범 회장(유원개발 대표)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남은 임기 동안 ▲특정가스시설 보일러시공권 확보 ▲친환경보일러 시공권 확장 ▲시공자격 검증제도 도입 ▲면허대여 감시제도 도입(법제화) 등 회원사 권익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환경부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올해 4월부터 1종 친환경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됐는데 설치지침에는 ‘응축수 배수구 및 상향식 배기구’를 확보한 경우에 한해 1종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실제 주택 현장에는 이 같은 지침 때문에 1종 보일러 설치가 힘들어 2종 보일러를 설치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고 유정범 회장은 토로했다.

유정범 회장은 “단순히 배수구 중심으로 1종 설치 여부를 결정 짓기 보다는 높이나 공간확보가 안되는 경우도 포함해서 1종 설치 기준을 넓혀달라는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이와 관련 환경부와 협회는 최근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했으며, 환경부는 조만간 배수구 문제로 2종 보일러를 설치할 수 밖에 없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관련 사항을 체크하고 이를 시공지침에 반영토록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을 줬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의 기조가 제조업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환경부, 지자체와 협조해 협회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유 회장은 회원사 권익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특정가스시설 보일러 시공권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회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 3종 시공업자들이 보일러 시공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맞물려 있는데 회원사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만큼 정부와 소통하며 시공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면허대여를 통한 무자격 불범시공행위 근절을 위해 법정 조사권한을 가질 수 있는 ‘명예지도원(감시원) 제도 도입’을 다시 한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스보일러 무자격 사설시공 및 건설업 등록증 대여를 예방, 단속하는 ‘명예지도원제도’(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협회는 올해 국회입법이나 행정입법을 통해 다시한번 ‘명예지도원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정범 회장은 “그동안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무허가 시공현장을 확인했으나 법률적 조치를 취하기 까지는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다”며 “명예지도원 제도 도입을 통해 건축물설비의 부실시공을 뿌리뽑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유 회장은 정관 및 규정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부분 개선에도 노력하는 동시에 분기별 협회운영 감사제 도입, 위원회 활성화, 부회장 역하 부여 등을 통해 협회를 보다 투명히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재단 수행사업 세금문제 대응 ▲100년 대계 회관 건축(여론 수렴) ▲건설업종 구조개편 대응 ▲산하조직 및 회원간 소통 ▲중앙회 및 산하조직 재정활성화 ▲보험제도 개선 등 현안 해결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