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까지 권장 가동기준 등 세부추진방안 마련
전력대체 실효성 제고 및 유지보수비용 절감 유도

▲ 15일 열린 ‘가스냉난방 정책세미나 및 토론회’에 참석한 산업부 김재홍 사무관이 발표하는 모습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정부가 지난 5월 ‘가스냉방 보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민간시설 기여금 지급 및 공공기관 의무대상 확대 등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15일 열린 ‘가스냉난방 정책세미나 및 토론회’에 참석한 산업부 김재홍 사무관은 그동안 가스냉방 보급의 한계점으로 꼽혀온 ▲경제성 제약 ▲규제 사각지대 ▲기술 미흡 ▲홍보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이번 가스냉방 중장기 추진전략을 수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가스냉방 지원제도 개선을 통한 경제성 보완을 위해 올해부터 가스냉방 설치지원단가를 평균 20% 인상하고, 지원한도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고 말했다.

가스냉방을 10년간 운영 시 가스냉방이 전기냉방 보다 약 13~21% 저렴하지만 고가의 초기투자비가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가스 흡수식은 RT당 9000원, GHP는 RT당 4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한도는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을 통해 하절기 피크시간대의 가스냉방 가동률 향상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가스냉방 누적 보급용량은 늘어나고 있으나 하절기 냉방용 가스판매량은 정체돼 있다.

이에 민간시설에 대해 가스냉방 권장 가동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 달성하는 수요처를 대상으로 기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권장 가동기준 등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해 2021년 제도시행 및 실적점검 후 2022년부터 기여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스냉방의 하절기 전력대체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스냉방 운영기간 중 발생하는 유지보수비용 절감 효과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내년부터 공공기관 비전기식 냉방 의무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1년 7월 이전 냉방기 도입이 완료된 기관은 부분개체 시 비전기식 도입 의무가 없으나 향후 개체물량의 일정비율에 대해서는 비전기식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민간건설 후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기부채납 건물의 경우 비전기식 의무대상으로 새로 포함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GHP의 핵심부품인 압축기를 국산화하고, 엔진을 효율화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체 설비가격의 50%를 차지하는 주요부품 R&D를 통해 원가절감 시 가스냉방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가스냉방 공동 브랜드화 ▲가스냉방 보급 자문위원회 구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 추진 등을 통해 가스공사와 업계가 공동으로 마케팅을 추진하며 잠재고객을 발굴할 예정이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유승훈 교수는 “1차 에너지 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현저히 적은 천연가스를 전기 대신 냉방에 사용하는 것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기에 가스냉방 확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특히 “가스냉방은 냉방을 위한 전력 수요를 낮추면서 원거리 발전소로 인한 송전선로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분산전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분산전원의 대폭 확대를 천명했는데 가스냉방은 이러한 국가정책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동고하저라는 천연가스 소비패턴을 보이고 있지만 천연가스 도입은 연중 일정하게 이뤄져야 함을 감안할 때 가스냉방은 여름철 스윙 컨슈머(swing consumer)의 역할도 톡톡히 수행함으로써 동고하저 소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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