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등 반영

역대 최저 1.5% 인상…소상공인 현실 반영 '환영'

제공:최저임금위원회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7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보다 130원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3부터 다음날인 14일 새벽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의결했다.

시급 8,720은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에 유급주휴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 182만 2,480원으로 올해 대비 2만 7,17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당초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근로자측은 올해 보다 16.4% 인상된 시급 1만원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측은 올해 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제시했다.

이후 3차례의 조정을 통해 근로자측은 6.1% 인상된 9,110원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측은 0.52% 인상된 8,635원까지 조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3차 수정안 제시 후 더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 하에 공익위원 단일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등을 고려해 시급 8,720원, 1.5% 인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 전원과 사용자위원 중 소상공인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결국 7명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해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8,720원으로 전년 대비 1.5% 인상안에 대해 재적위원 27명 중 16명이 출석해 찬성 9명, 반대 7명으로 공익위원안이 가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주유소업계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최근 3년사이 급격히 증가한 최저임금으로 인해 인건비가 급증하면서 경영난이 가중돼왔기 때문이다.

한 주유소 운영자는 “당초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소식에 걱정이 많았는데 1.5% 인상에 그쳐 다행”이라며 “이제야 소상공인들의 현실이 반영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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