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비밀유지조항에 묶여 효율적 활용 저해

과세·형사소송법이나 통계법 근거 요청시 자료 제공돼야

석유사업법 개정안 발의, 등유 불법 전용도 신고포상 포함 제안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에서 가짜석유 단속 권한 등을 위임받은 법정단체 석유관리원이 관리하는 수급 보고 자료의 활용도를 공익적인 범위 내에서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가짜석유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난방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포함해야 한다는 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국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 갑)은 이달 초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석유관리원이 법에서 위임받아 관리하는 석유 수급 보고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사업법령에 근거해 정유사와 석유대리점,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의 석유 거래 실적을 석유관리원에 의무 보고토록 하고 있다.

석유관리원은 석유사업자가 제출한 정보를 축적하고 가공하는 수급보고시스템을 가동하면서 가짜석유 제조와 판매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거나 불법 유통의 이상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자료로 활용중이다.

하지만 수급 보고자료가 사업자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반영해 비밀유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가짜석유 단속 등의 목적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국세청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각각 소관하는 법률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석유거래 자료 규정과 상충돼 정보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석유 거래 정보가 에너지나 환경 등 관련 산업계의 동향분석이나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로 가치가 높은데 과도한 비밀유지 원칙이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주영 의원은 석유거래정보의 비밀유지 원칙은 고수하되 국세기본법에 근거한 과세자료 제출, 형사소송법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통계법에 근거한 자료 요청, 석유사업 정책수립 및 연구목적의 정보 수요 등에는 석유거래정보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방안을 발의했다.

한편 석유사업법령에 근거한 가짜석유 신고 포상제도 범위 확대도 제안했다.

가짜석유 보다 용도 이외의 석유 불법 사용 행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가짜 석유 적발은 2015년 236건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2018년 177건, 지난 해에는 58건까지 줄었다.

문제는 난방연료인 등유를 경유차에 주입해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김주영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불법 행위는 2015년 119건, 2016년 192건, 2017년 242건, 2018년 301건, 2019년 133건으로 여전히 성행중이다.

이에 대해 김주영 의원은 신고포상제 지급대상에 등유 같은 석유제품을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나 기계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에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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