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발전용 원료비, 변동폭과 무관하게 매월 자동 조정
설비용량 100MW 미만 소규모 사업자 경영안정화 기대

▲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개편 내용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정부와 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개선에 나선 가운데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가스발전용 원료비’ 적용지침이 소규모 열병합이나 연료전지 등 분산전원 보급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존 열병합 원료비는 설비용량(100MW) 차이에 따라 도시가스용과 발전용으로 구분해 각각 다른 시행지침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 연동제 개편을 통해 ‘도시가스 발전용’(열병합용, 연료전지용, 열전용설비용) 카테고리를 만들어 연동제 산정주기와 조정조건을 개선한 것이다.

도시가스발전용 원료비의 산정주기는 매월, 조정조건도 변동폭과 무관하게 자동조정키로 했다. 기존 산정주기는 2개월이었으며, 요금상승 우려 시 유보가 가능했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기존 요금체계에서 서민경제 안정을 목적으로 실시한 원료비 연동제 유보가 연료 간 가격을 왜곡시키며 대량 수요자 체리피킹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 바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원료비 연동제 유보가 지속되며 발생하는 정산단가 반영으로 인해 같은 SMP를 적용받는 발전용 사업자간 상대가격 왜곡이 발생해 왔다”며 “이 때문에 100MW 미만 열병합사업자들의 가격 경쟁력이 악화돼 온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연동제 유보 이후 정산단가가 반영될 때 100MW 미만 사업자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았다”며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요금체계 합리화되며 시정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 역시 “기존 도시가스 요금체계에서는 원료비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영업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며 “이번 도시가스발전용 원료비 연동제 도입으로 도시가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수금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3월 수립된 ‘제5차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에서 소규모 사업자 경영안정화 지원을 위해 발전용량 100MW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되는 연료비에 대한 형평성을 확보(발전용과 열병합용에 동일 원료비 적용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가스공사는 이번 개편에서 모든 도시가스 용도에 일괄 적용되던 단일 원료비를 용도별 특성을 고려해 민수용, 상업용, 도시가스발전용 등 세가지로 분류했다.

일반 가정 또는 상점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및 영업용은 민수용으로 분류해 현행과 동일하게 매홀 월마다 변동요인이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요금을 조정한다.

상업용과 도시가스발전용은 매월 도시가스 요금을 조정해 8월부터 개정안에 따른 요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 목동열병합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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