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용 전용요금 신설… 수소제조 가스로 확대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개편, 매월 자동조정

▲ 도시가스 배관 설치 모습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산업부는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3.1% 인하하는 한편 8월 1일부터 주택용과 일반용을 제외한 도시가스 전 용도의 원료비 연동제를 현행 매 홀수월 조정에서 매월 자동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하조치에 따라 도시가스 전 용도 평균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5.24원에서 약 2원 인하된 13.25원으로 조정된다. 메가줄은 열량 단위의 하나로서 도시가스 1m3는 43.1MJ의 열량을 가진다.

주택용은 11.2% 인하돼 가구당 도시가스 요금은 월 평균 하절기 2000원, 동절기 8000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용1은 12.7% 인하돼 소상공인‧자영업자 도시가스 요금은 월 평균 3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용은 15.3% 인하돼 산업계 생산비용이 경감될 전망이다. 산업용은 사용패턴(연중 사용량이 균일한 특성)에 따라 도매공급비 인상요인이 낮다.

이번 요금조정은 2019년 7월 인상(4.5%) 이후 1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서 ▲최근 유가하락 등이 반영된 원료비 인하요인(△17.1%p), ▲현재까지 누적된 미수금 해소를 위한 정산단가 인상요인(2.6%p) ▲판매물량 감소에 따른 도매공급비 인상요인(1.4%p) 등을 반영한 결과다.

도시가스 소매공급비는 각 시‧도별로 별도 조정될 예정으로, 소매공급비 변동폭에 따라 시‧도별 최종 도시가스 요금이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7월 1일부터 수송용 전용요금을 신설하고, 요금 적용대상을 기존 CNG 버스 등 차량 충전용 가스뿐 아니라 자동차 충전용 수소 제조에 사용하는 가스로 확대한다.

수송용 가스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4.08원에서 11.62원으로 17.4% 인하된다.

그동안 정부는 천연가스 버스 보급 확대를 위해 2000년 5월부터 수송용 임시요금(산업용 요금에서 3원/m3 차감)을 적용해왔으나 연간 수송용 가스 사용량이 90만톤 이상으로 성숙하고, 미세먼지 감축, 수소차 보급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해 전용용도를 신설한 것이다.

한편 산업부는 8월 1일부터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를 개편해 주택용, 일반용을 제외한 도시가스 전 용도(산업용, 열병합용 등)의 원료비를 현행 매 홀수월 조정에서 매월 자동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가격의 적시성과 예측성을 높여 산업계의 원활한 생산 활동에 기여하고, 에너지 가격왜곡 현상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개선을 통해 기존 체계에서 발생하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도시가스 요금체계의 합리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과거 요금체계에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유보는 산업용 등 대체연료가 존재하는 시장에서의 연료 간 가격을 왜곡시켜 대량 수요자 체리피킹 등 문제점이 지속 제기돼 왔다.

또한 열병합용의 경우 설비용량(100MW) 차이에 따라 도시가스용과 발전용으로 구분해 각각 다른 원료비를 적용함으로써 동일 용도에 적용되는 원료비가 상이한 문제점이 지적된바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개선으로 그간 발생했던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소비자 니즈를 적극 반영한 제도 개선을 통해 요금체계 합리성 강화 및 사용자 편익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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