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계획서 제출 이행 늦춰도 과태료 부과

결함시정 못하면 교체․환불․재매입 명령도 내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자동차 제작사가 정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자동차 제작사가 배출가스 결함 시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면 제재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의 결함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결함시정 계획서 제출 기한인 명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부실해 환경부가 결함시정 계획을 승인할 수 없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결함시정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결함시정 계획서 제출지연 또는 부실제출로 인해 결함시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함 차종에 대한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환경부는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제작․수입사가 결함시정 계획서 제출을 지연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해 결함시정 계획 승인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을 제재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제재 규정이 없는 자발적 결함시정은 ‘결함확인검사’ 부적합 판정 이전에만 가능하도록 한정해 검사 부적합 차량이 자발적 결함시정을 통해 제재규정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다.

시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 또는 등록말소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배출시설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령해야 하는데 그간 폐업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세무 관련 정보제공 요청 근거가 없어 사업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외에도 자동차연료 등의 검사대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인력․시설장비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자동차연료 검사대행기관은 자동차연료·첨가제·촉매제가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대해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현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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