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우회 LNG 직수입 논란이 수면위로 떠오르며 에너지업계 이슈가 되고 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LNG 직수입자는 자가소비용으로만 LNG를 수입할 수 있으나 모 기업은 해외에 트레이딩 법인을 설립, 국내 법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지방 산업체에 LNG 공급 영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명 ‘우회 LNG 직수입’으로 불리는 이 사업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는 지난해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LNG 직수입 활성화 관련 대책을 논의하며 기존 가스공사의 도입독점체제는 어느정도 유지하면서 직수입 활성화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가스시장 개방은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맞춰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 정부도 LNG 직수입의 과도한 활성화는 장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일게다. 

하지만 우회 LNG 직수입은 가스산업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이 무너지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가스공사 노조에 따르면 모 기업은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산업체에 직수입 영업활동을 펼쳐왔으며 올해 11월부터 직공급 예정이다.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는 이 때문에 산업용 물량이 대거 이탈하며 지역 소비자가 최대 530억원의 추가 소매비용을 떠안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자가소비에 한해 LNG 직수입을 허용한 것도 산업용이나 발전용의 무분별한 LNG 직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결국 법의 사각지대에서 편법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노조는 산업부에 해외 트레이딩법인을 국내 법규 테두리로 송환하는 한편 산업용 직수입물량을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산업용 물량비중이 높은 도시가스사들을 중심으로 산업부에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발전사부터 공기업발전사까지 LNG 직수입은 갈수록 활성화 되고 있다. 여기에 우회 LNG 직수입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한 것이다. 가스산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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