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개정사항 설명 및 애로사항 청취

가스폭발보다 위험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위한 노력 당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7일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경보기 제조업체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에 앞서 가스안전공사가 일산화탄소 경보기 제조사들의 애로사항을 듣기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액화석유가스사업법(이하 액법)’ 개정을 통해 오는 8월 5일부터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할 때에는 반드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해 판매해야 한다.

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운영자는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27일 11개의 일산화탄소 경보기 제조사가 참석한 가운데 김종범 사장 직무대행 주재로 ‘일산화탄소 경보기 제조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법령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일산화탄소(CO)는 LPG나 LNG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불완전연소가스로 독성이 강하고 무색·무취·무미로 상온에서 기체상태로 존재하며 일산화탄소 중독이 발생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가스사고 622건 중 중독 관련 사고는 40건으로 전체 사고의 6.4%를 차지했지만 CO중독 사고는 인명피해율이 폭발이나 화재 등의 사고보다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스안전공사 김종범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일산화탄소 경보기 제조업계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협력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제도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지난 4월 21일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관련 제도의 안정화를 지원하고자 이연재 안전관리이사를 추진단장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설치 추진단’을 구성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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