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28일까지 전국 9개 자동차검사소 순회

배출가스 부적합 차량 연료품질 검사 통해 소비자 보호

사업 결과 따라 하반기 확대시행 검토예정

석유관리원은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는 28일까지 자동차검사소를 찾은 차량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차량연료 품질점검 서비스를 운영한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석유관리원이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연료품질검사를 무상으로 시행한다.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손주석)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7일 대국민 서비스의 밀환으로 '찾아가는 차량연료 품질점검서비스를 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석유관리원은 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공단 전국 9개 자동차검사소에서 순환 서비스를 운명한다.

공단 자동차검사소 이용고객을 비롯해 국민 누구나 현장에서 검사를 신청하면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석유관리원은 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정기검사 및 좋합검사' 결과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연료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부적할의 원인이 연료의 품질문제 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연료의 정상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곤란을 겪는 문제를 해소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기획했다.

석유관리원과 교통안전공단은 이번 시범사업 운영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확대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석유관리원 손주석 이사장은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 모두가 석유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이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차량연료 품질점검서비스는 운전자가 연료 분석을 의뢰하면 운전자가 타고 온 차량 내 연료를 뽑아내 현장에 설치된 이동시험실에서 시험 분석해 가짜여부를 바로 확인해주는 서비스다.

연료 분석결과 가짜로 판정되는 경우 판매자를 역추적해 단속하고 의뢰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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